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41008]납북자 관련 예산 최근 5년간 229억원, 한명도 송환 못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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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통일부 및 산하기관 (10/8)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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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관련 예산 최근 5년간 229억원, 한명도 송환 못 시켜
- 사무실 운영비, 조사비 등으로만 쓰여 -
- 한국형 프라이카우프(freikauf) 프라이카우프는 서독 정부가 동독 내에서 정치적 이유로 투옥되어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자유롭게 이주시키기 위해 취한 정책으로, 1962년부터 1988년까지 서독 정부는 34억 6,400만 마르크(약 1조 8,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동독에 지원하여 동독 정치범 33,755명과 그 가족 25만여 명을 서독으로 귀환시킴
도 가능성 있어 -

우리 정부가 최근 5년간 민간인 납북자 송환 관련 2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단 한명의 납북자도 송환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서 귀환하지 못한 전시․전후 납북자 2014년 9월 현재 총 3,891명에 대해 최근 5년간 229억 원을 편성하여 이들의 송환을 추진했으나, 우리 정부의 노력에 의해 송환된 인원은 0명이다.
전시 납북자의 경우 최근 5년 간 158억 2,000만원(1인당 469만원), 전후 납북자의 경우 70억 7,100만원(1인당 1,370만원)이다. 전시․전후 납북자 평균 1인당 약 588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이다.
전시 납북자의 예산을 살펴보면, 158억 원 중 사무국과 시도실무운영위원회 운영 68억 1,800만 원(43.15),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22억 1,500만 원(13.92)을 사용하여 기구 및 시스템 운용 비중이 90억 원(56.96)으로 총 예산의 절반이 넘었다. 납북자 실태조사, 납북자 피해 자료 조사 및 진상 조사 그리고 조사관 인건비 등 실제로 납북자 관련 조사에 투입된 비용은 42억 5,700만 원(26.94) 뿐이었다.
또한 이용․전용액 예산의 전용이란 예산이 정한 각 목 또는 세항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것을 의미함. 예산의 이용이란 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에 편성된 예산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것을 의미함
은 10억, 2,200만원(6.46), 불용액 불용액은 정부기관 등이 당해 년도 받은 예산 가운데 다 쓰지 못하고 남긴 돈을 의미함
5억 7,700만원(3.65)으로 총 15억 9,00만 원(10.12)를 보였다. 그 중 2013년 불용액은 4억 2,700만 원(12.1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후 납북자 예산을 보면, 70억 원 중 비공식 통로로 자진 탈북해서 귀환한 자들에게 보상금 56억 8,300만 원(80.32), 위원회 운영 등 경상경비 10억 1,300만 원(14.32), 법정단체 보조금 4억 원(5.65), 납북피해자 지원 및 운영 7,500만원(1.06)으로 나타났다. 전후 납북자의 경우도 귀환한 탈북자들에게 보상금과 위원회 운영 등으로 66억 9,600만 원(94.64)를 사용하고 실제 납북 피해자 지원 및 운영으로는 1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전후 납북자 관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하나원 고용지원금 부족분,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부족분 충당 등으로 이용된 금액도 9억 2,700만원(13.10)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전후 납북자 중 남한으로 귀환한 인원은 9명이지만, 이들은 우리 정부의 노력이 아니라 스스로 탈북해서 남한 땅을 밟았을 뿐이다.

<주요질의>
1. 우리 정부는 최근 5년간 민간인 납북자 송환 관련 2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단 한명의 납북자도 송환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동 사업의 사업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면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납북자들을 송환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의가 필수입니다.
물론 납북자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도 문제지만 정부가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한국형 프라이카우프를 도입해 납북자를 송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대책검토
- 우리 정부가 납북자들을 송환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의가 필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서 2번4) 우리 정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장관급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음.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2000년 9월)에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문제를 협의․해결한다”고 합의한 이후,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2007년 4월)에서도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관심사항들을 해결하기로 한다”고 재차 합의하였음
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납북자 송환과 관련해 북한 측과 협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술회하고 있는 것처럼5)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국군포로와 남북자 귀환 관련해 2006년에 열린 제18차 장관급회담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함.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이 성사될 경우 평양에 심장병센터를 건립해주고, 상봉이 실현되면 북한에 식료품 공장이나 주택을 건설할 용의가 있으며, 송환시 사회간접자본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 즉, 남포항을 현대화하거나 개성-평양간 고속도로를 보수해줄 수 있다. 나의 제안에 북한 측의 상당히 놀랐으며 긍정적인 태도를 당장 보이진 않았지만 대신에 강한 부정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정도의 반응이라면 집요하게 북측을 설득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종석, 『칼날위의 평화』(서울: 개마고원, 2014), pp. 488-489.
남북 간에도 프라이카우프 도입 가능성은 있다. 이제야말로 한국형 프라이카우프가 본격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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