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41008]정옥임 이사장, 개인고소에 재단명의 사용은 부적절
의원실
2014-10-08 1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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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통일부 및 산하기관 (10/8)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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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이사장, 개인고소에 재단명의 사용은 부적절
- 입법조사처, 이사장 개인에 대한 비방‧욕설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
- 재단명의 사용에 대한 이사회 승인도 없어, 추후 소송비용을 재단이 부담할 수도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 정옥임 이사장이 개인 고소사건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재단명의를 사용하여 고소사건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은 올해 초부터 재단의 남북하나재단 별칭사용 문제, 민간단체 예산지원 등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 단체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북한이탈주민 단체들은 정 이사장 취임 후, 재단의 명칭이 남북하나재단으로 변경되어 북한이탈주민지원이라는 재단 설립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며 강력하게 항의해왔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단체의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 지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단체 대표들과도 마찰을 빚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이 정 이사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비방‧욕설이 담긴 댓글을 남겼고, 정 이사장은 재단명의를 사용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비방‧욕설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재단 측은 “자연인 정옥임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대표에게 악의적으로 행동함에 따라 재단 차원의 대응 조치”를 했고, “재단은 재단 이사장에 대한 음해와 욕설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고소한 것이지 재단 운영을 비판한 댓글과 글을 상대로 고소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자신에 대한 비방‧욕설에 대해 공공기관 명의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재권 의원실의 입법조사회답에서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비방‧욕설에 공공기관에 대한 비방‧욕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공공기관의 장일 뿐 전혀 공공기관 법인 자체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고소권자는 피해자인 공공기관의 장은 될 수 있어도 공공기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재단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단 운영을 비판한 댓글과 글을 상대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정 이사장에 대한 음해와 욕설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고소한 것이라면, 이번 고소사건은 재단 명의가 아닌, 정 이사장 개인 명의로 진행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 이사장이 재단명의를 사용하여 고소사건을 진행하고자 했다면, 이는 재단 정관 제15조제1항제2호의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 이사장은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고소사건에 재단명의를 사용했다.
재단 측은 이번 고소사건이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소사건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경우 고소 명의자인 재단 측이 이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사장 개인 소송에 재단이 비용을 지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주요질의>
1.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비방‧욕설에 공공기관에 대한 비방‧욕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고소권자는 피해자인 공공기관의 장은 될 수 있어도 공공기관 자체는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정옥임 이사장에 대한 비방‧욕설에 관한 이번 사건은 이사장 개인명의로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재단 측은 이번 고소사건이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추후 소송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고소 명의자인 재단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같은 소송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재단명의 고소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추후 고소사건과 관련된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2. 재단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이 이사장에 대한 비방‧욕설을 했다고 해서 고소를 한다면, 이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무리하게 진행한 이번 고소사건을 취하하고, 북한이탈주민 단체들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 대책검토
- 재단 이사장은 개인이 고소해야 할 사건에 대한 재단명의 사용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이번 고소사건의 발단이 된 남북하나재단 별칭 사용문제와 북한이탈주민 단체 예산지원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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