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심재철의원]법규위반 다반사로 국민세금 줄줄

법규위반 다반사로 국민세금 줄줄
- 허위ㆍ간이 영수증으로 탈세 조장, 감사원에도 통보하지 않는 배짱-




1. 문화관광부는 수의계약부인가?
註) 문화관광부가 계약한 2004년 및 2005년 상반기 사업 및 용역 건은 총 1575건이며, 이 가운
데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 건은 238건으로 분석대상이 너무 많아 2004년중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용역 33건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분석대상 33건중 경쟁입찰 계약을 통해 용역당사자를 선정한 계약은 3건에 불과하며 30건
은 전부 수의계약을 함.



○법에 의해 공개입찰 기준선인 계약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사업 18건 중 공개입찰을
한 것은 단 3건뿐임. 수의계약 15건도 수의계약 사유가 명쾌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특정
단체나 개인에 특혜를 준 의혹이 큼. (15건 내역 : 뒷면)



< 3천만원 초과이나 수의계약으로 된 과제명 >
①2004년도 국민독서실태조사 연구 용역 ②2004 문화산업백서 발간 용역 ③초등 무용교육 교
안개발 연구용역 ④한국청소년진흥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⑤국제 문화교류 중장기계획 연구
용역 ⑥명동 옛 국립극장 복원을 위한 건물 안전진단 연구용역 ⑦21세기 세종계획 전문 용어
의 정비 용역 ⑧2004 국민체력 실태조사 연구용역 ⑨국어의식 제고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 용
역 ⑩명동 옛 국립극장 복원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 ⑪성과관리제도 성과지표 등 개발연구용
역 ⑫한민족 언어정보화 용역 ⑬국어기초자료구축 연구 용역(특수자료) ⑭국어기초자료구축
연구용역 ⑮전자사전 개발 연구용역




○계약금액이 3000천만원 미만인 15건도 계약금액이 2천3백만원~2천9백만원으로 용역비가
3000만원을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한 것으로 보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투명한 용
역사업을 위해서는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용역비 사후정
산절차를 통해 국민세금인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해야만 한다.



2. 수의계약 중 국가계약법 위반 사례 다수, 감사원에도 통보하지 않는 배짱 과시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이 발주한 연구용역 사업 9건 가운데 3건 10억 600만원에 대
한 계약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이다. 기준선인 3천만원을 넘겨서도 수의계약을 하
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수의계약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
해야 하는데도 기획단은 배짱좋게 통보하지 않아 국가계약법령과 재경부 회계예규를 위반하였
다.



○문화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도 3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지 않아 국가계약법령과 재경부 회계예규를 위반한 사례가 10여건이 훨씬 넘
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정산 증빙서류에 탈세를 조장하는 간이영수증 사용을 남발



○세무당국에서도 탈세를 막기 위해 5만원 이상 금액은 간이영수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
물며 정부가 예산을 정산하면서 수십만원짜리의 간이영수증 뿐만 아니라 가짜 간이영수증까
지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것은 세법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탈세를 조장하는 것이다.



○또한 글씨체가 동일한 허위 간이영수증을 용역비 정산자료로 제출한 것도 문제지만 엉터리
정산서류를 보고받고도 문광부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돈을 덥썩 내주는 등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4. 용역수주자가 문광부의 승인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해도 방치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연구기간이나 내용 등을 변경할 때는 문광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야 하나 승인절차 없이 용역수주자 측이 연구용역수행자를 일방적으로 교체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건비는 각 연구원 계좌에 입금시키고 입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산된 5건 모두에서 계좌 입금이 아니라 개인별 현급지급과 개인별 手記 일반영수증
을 첨부하고 있는 바 이것은 회계예규 위반 사항이다.



5.계약서와 관련된 법규도 모른 채 계약서를 작성



○문광부에서 연구용역계약을 할 때는 신법우선 원칙에 따라 2004년 4월 6일 개정된 재경부
의 회계예규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광부는 이를 모르는지 대부분의 계약에서 5년전인
1999년의 예규에 따랐다.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에서 법규를 존중하지 않으니….



6. 대부분 사업비 정산처리 생략, 사업비 검증 방법 없어



○분석대상인 2000만원이상 33건중 사업비 정산을 완료한 것은 5건(15%)에 불과하다. 막대
한 액수의 국민세금을 집행하면서 사업비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은 내 돈이 아니므로 아무렇게
나 써도 된다는 안이한 사고방식에 다름아니다.



○국가계약법 제1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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