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41008]해외탈북자 긴급구호 사업, 자체감사도 평가제도도 없어
의원실
2014-10-08 10: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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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통일부 및 산하기관 (10/8)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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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해외탈북자 긴급구호 사업, 자체감사도 평가제도도 없어
-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예‧결산액도 그 때 그 때 달라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해외탈북자 긴급구호 사업이 그동안 자체감사나 평가제도도 없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은 물론 예‧결산액에 대한 국회 보고도 그 때 그 때 다른 액수가 보고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은 국회에 제출한 회계연도 결산설명자료⌟에서 해외탈북자 긴급구호 사업의 예‧결산액을 2011년 5,800만원(예산액 전액집행), 2012년 5,000만원(예산액 전액집행)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2014년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는 2011년 6,800만원(예산액 전액집행), 2012년 4,980만원(5,000만원 예산 중 20만원 불용)으로 예‧결산 내역을 보고했다. 같은 사업에 대해서 전혀 다른 예‧결산액이 보고된 것이다.
동 사업은 재단이 탈북자 구호 관련 업무망을 갖춘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사업으로 재단은 해당 단체의 구호요청을 받아 활동비를 지급하고 단체는 중국 등 제3국에서 구호사업을 펼치는 민간활동가에게 소요비용을 입금조치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이 민간에게 지급되는 만큼 예‧결산 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마다 상이한 예‧결산 내역을 기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탈북자를 구출하는 사업의 특성상 민간단체와 활동가들이 예산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의 예‧결산 내역도 상이하다면 사업의 신뢰성을 얻을 수 없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25조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재단은 동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활동가들에 대한 자체감사나 평가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주요질의>
1. 해외탈북자 긴급구호 사업은 민간단체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이 동 사업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단은 동 사업에 대한 국회 예‧결산내역 보고에 있어 상이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사업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결산 내역이 상이하게 기재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25조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동 사업이 진행되는 4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자체감사나 사업평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긴급구호 사업의 특성상 영수증의 구비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체감사나 사업평가를 통해 민간단체의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대책검토
- 해외탈북자 긴급구호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을 집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자체감사나 평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에 제출하는 예‧결산 자료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올바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