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08]통제받지 않는 교육권력 사립대학, 교육 공공성 파탄
의원실
2014-10-08 11:18:50
31
통제받지 않는 교육권력 사립대학, 교육 공공성 파탄
○ 아동학대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9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음.
- 이는 전과자로 인해 또 다시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함임.
○ 아동학대 전력자의 취업 제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 상지대, 경기대 학생과 교수들은 과거에 부정부패로 학교를 얼룩진 장본인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구태를 반복하려하는 두려운 현실에 맞서고 있기 때문임.
<김문기 상지대 전 이사장 복귀 논란>
- 1993년, 김문기 당시 상지대 이사장 부정 편·입학과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 199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이사장에서 해임
- 2014년 7월 14일, 상지학원 이사회에서 김문기 설립자를 이사로 선출.
- 2014년 8월 14일, 상지학원 이사회에서 김문기 설립자를 총장으로 선임.
- 2014년 8월 22일, 교육부가 상지대 측의 이사 취임 승인 신청 거부, 총장직 사퇴 촉구. - 2014년 9월 18일, 교육부, 황우여 장관 명의로 상지학원 이사장·총장에게 공문 발송.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않은 것(총장 사퇴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고 정상화 방안 조 속히 마련해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라’.
○ 교육부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학 비리 1호’,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불리는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이 8월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
-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8월 14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제228회 이사회를 열어 김문기 전 이사장을 총장으로 선출함.
○ 채영복 전 상지대 이사장 등 구성원·교육부 추천 이사들이 올해 3월까지 김문기씨 쪽 추천 이사들과의 갈등으로 총장을 1년 넘게 뽑지 못함.
- 이러한 임원간 분쟁 상태에 있었는데도 교육부는 ‘이사회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학생들과 시민단체의 요청조차 외면해 비리 당사자의 총장 복귀 사태를 방치·조장했음.
○ 상지대 이사회가 김문기 전 이사장을 이사로 선임한다고 밝힌 것은 올해 7월 28일이지만 교육부가 김문기씨의 이사 취임 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8월 22일임.
- 학내 구성원들과 교육계가 끊임없이 반발하고 나섰던 한 달 내내 뒷짐을 지고 있다가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야 이사 취임 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임.
○ 상지대 김문기 총장은 지난 9월 총장실을 학생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개인 경호원 채용 공고를 냄.
- 경호업체(원휴먼서비스)를 통해 원주 상지대 총장실 보안 및 개인 경호원 채용 공고를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에 게재(잡코리아, 알바몬). 현재는 구인 공고 삭제된 상태임. 상지대는 구인 사실을 부정하고 있음.
- 학생이 무서워 학교 내에서 경호원까지 구하는 총장은 동서고금을 통틀어도 지극히 희귀한 사례에 속할 것임.
○ 한편 경기대학교도 ‘제2의 상지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휩싸여 있음. 교육부가 경기대의 정이사 추천권을 비리로 퇴출된 기존의 재단에 허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임.
- 경기대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는 총 7명임. 지난 7월 교육부가 선임했던 임시이사 1명이 임기만료와 함께 사퇴하면서 공석이 발생함.
- 8월 25일 사분위 측은 경기대 이사선임에 대한 심의회의를 통해,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임시이사의 선임을 위해 교육부와 옛 재단 측이 추천한 3배수 가운데 1명을 정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정함.
- 옛 재단 측 이사가 한 명 늘어나게 되면 과반 이상을 차지, 이사회를 장악하고 옛 재단이 학교에 공식적으로 복귀하는 일이 현실화 됨.
○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은 지난 1998년~2004년 총장 재직 당시, 교비 50여억 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해 제주도 토지를 매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07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음. 같은 해 이사회에서 퇴출됨.
○ 옛 재단에 정이사 과반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정상화 심의 원칙’은 사분위(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음.
- 이 정상화 심의 원칙을 무기로 사분위는 7년간 비리 재단의 복귀 통로로서의 역할을 했음. 60~70개의 사립학교들이 분쟁을 겪었는데, 결과적으로 단 한 곳도 정상화되지 않았음.
○ 정상화 심의 원칙의 근거는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 결정문을 통해 허물어짐. 헌법재판소는 정상화 심의 원칙이 오히려 다른 학교 구성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불합리한 원칙임을 밝혔음.
<사립학교법의 사분위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 결정문 요약>
- 최근에 정상화가 이뤄지거나 정상화 절차가 진행 중인 학교법인들의 경우 종전이사 등 구 재단 측에 과반수의 정식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 정상화 단계에서 반드시 종전이사 등이 이사회로 복귀하거나 이들에게 정식이사 선임의 주도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정관에 명시된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이 유지되고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면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의연히 유지·계승되는 것.
(2013. 11. 28. 헌법재판소)
○ 사분위는 분규가 발생한 사학에 임시 이사를 파견하고 정이사를 임명하는 등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음.
- 그러나 사분위 결정에 의해 2010년 이후 옛 재단이 복귀한 대학은 광운대, 덕성여대, 세종대, 대구대, 조선대 등 10곳을 훨씬 넘음. 이들 학교에서는 여전히 대학 운영 문제를 놓고 크고 작은 분란이 지속되고 있음.
- 오히려 사분위가 사학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임.
○ 사분위는 교육부 산하 위원회임에도 교육부는 모든 결정을 사분위에 맡겨놓고 한 걸음 물러서서 사태를 방관하고 있음.
- 학교혼란을 부추기는 사분위의 결정에 교육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
○ 교육부는 상지대와 경기대 등 사립대학 구 재단들의 비리로 피해를 입었던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비리 경영자들의 경영 일선 복귀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 교육부 장관은 상지대 김문기 총장의 사퇴할 것을 직접 요구하고, 구 재단이 이사회를 다시 장악하게 만드는 제도적 허점을 메워야 할 것임.
○ 아동학대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9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음.
- 이는 전과자로 인해 또 다시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함임.
○ 아동학대 전력자의 취업 제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 상지대, 경기대 학생과 교수들은 과거에 부정부패로 학교를 얼룩진 장본인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구태를 반복하려하는 두려운 현실에 맞서고 있기 때문임.
<김문기 상지대 전 이사장 복귀 논란>
- 1993년, 김문기 당시 상지대 이사장 부정 편·입학과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 199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이사장에서 해임
- 2014년 7월 14일, 상지학원 이사회에서 김문기 설립자를 이사로 선출.
- 2014년 8월 14일, 상지학원 이사회에서 김문기 설립자를 총장으로 선임.
- 2014년 8월 22일, 교육부가 상지대 측의 이사 취임 승인 신청 거부, 총장직 사퇴 촉구. - 2014년 9월 18일, 교육부, 황우여 장관 명의로 상지학원 이사장·총장에게 공문 발송.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않은 것(총장 사퇴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고 정상화 방안 조 속히 마련해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라’.
○ 교육부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학 비리 1호’,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불리는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이 8월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
-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8월 14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제228회 이사회를 열어 김문기 전 이사장을 총장으로 선출함.
○ 채영복 전 상지대 이사장 등 구성원·교육부 추천 이사들이 올해 3월까지 김문기씨 쪽 추천 이사들과의 갈등으로 총장을 1년 넘게 뽑지 못함.
- 이러한 임원간 분쟁 상태에 있었는데도 교육부는 ‘이사회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학생들과 시민단체의 요청조차 외면해 비리 당사자의 총장 복귀 사태를 방치·조장했음.
○ 상지대 이사회가 김문기 전 이사장을 이사로 선임한다고 밝힌 것은 올해 7월 28일이지만 교육부가 김문기씨의 이사 취임 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8월 22일임.
- 학내 구성원들과 교육계가 끊임없이 반발하고 나섰던 한 달 내내 뒷짐을 지고 있다가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야 이사 취임 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임.
○ 상지대 김문기 총장은 지난 9월 총장실을 학생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개인 경호원 채용 공고를 냄.
- 경호업체(원휴먼서비스)를 통해 원주 상지대 총장실 보안 및 개인 경호원 채용 공고를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에 게재(잡코리아, 알바몬). 현재는 구인 공고 삭제된 상태임. 상지대는 구인 사실을 부정하고 있음.
- 학생이 무서워 학교 내에서 경호원까지 구하는 총장은 동서고금을 통틀어도 지극히 희귀한 사례에 속할 것임.
○ 한편 경기대학교도 ‘제2의 상지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휩싸여 있음. 교육부가 경기대의 정이사 추천권을 비리로 퇴출된 기존의 재단에 허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임.
- 경기대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는 총 7명임. 지난 7월 교육부가 선임했던 임시이사 1명이 임기만료와 함께 사퇴하면서 공석이 발생함.
- 8월 25일 사분위 측은 경기대 이사선임에 대한 심의회의를 통해,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임시이사의 선임을 위해 교육부와 옛 재단 측이 추천한 3배수 가운데 1명을 정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정함.
- 옛 재단 측 이사가 한 명 늘어나게 되면 과반 이상을 차지, 이사회를 장악하고 옛 재단이 학교에 공식적으로 복귀하는 일이 현실화 됨.
○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은 지난 1998년~2004년 총장 재직 당시, 교비 50여억 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해 제주도 토지를 매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07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음. 같은 해 이사회에서 퇴출됨.
○ 옛 재단에 정이사 과반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정상화 심의 원칙’은 사분위(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음.
- 이 정상화 심의 원칙을 무기로 사분위는 7년간 비리 재단의 복귀 통로로서의 역할을 했음. 60~70개의 사립학교들이 분쟁을 겪었는데, 결과적으로 단 한 곳도 정상화되지 않았음.
○ 정상화 심의 원칙의 근거는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 결정문을 통해 허물어짐. 헌법재판소는 정상화 심의 원칙이 오히려 다른 학교 구성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불합리한 원칙임을 밝혔음.
<사립학교법의 사분위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 결정문 요약>
- 최근에 정상화가 이뤄지거나 정상화 절차가 진행 중인 학교법인들의 경우 종전이사 등 구 재단 측에 과반수의 정식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 정상화 단계에서 반드시 종전이사 등이 이사회로 복귀하거나 이들에게 정식이사 선임의 주도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정관에 명시된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이 유지되고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면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의연히 유지·계승되는 것.
(2013. 11. 28. 헌법재판소)
○ 사분위는 분규가 발생한 사학에 임시 이사를 파견하고 정이사를 임명하는 등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음.
- 그러나 사분위 결정에 의해 2010년 이후 옛 재단이 복귀한 대학은 광운대, 덕성여대, 세종대, 대구대, 조선대 등 10곳을 훨씬 넘음. 이들 학교에서는 여전히 대학 운영 문제를 놓고 크고 작은 분란이 지속되고 있음.
- 오히려 사분위가 사학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임.
○ 사분위는 교육부 산하 위원회임에도 교육부는 모든 결정을 사분위에 맡겨놓고 한 걸음 물러서서 사태를 방관하고 있음.
- 학교혼란을 부추기는 사분위의 결정에 교육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
○ 교육부는 상지대와 경기대 등 사립대학 구 재단들의 비리로 피해를 입었던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비리 경영자들의 경영 일선 복귀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 교육부 장관은 상지대 김문기 총장의 사퇴할 것을 직접 요구하고, 구 재단이 이사회를 다시 장악하게 만드는 제도적 허점을 메워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