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08]비리사학 근절 위해 사립대 운영자 재산공개해야
의원실
2014-10-08 1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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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 근절 위해 사립대 운영자 재산공개해야
○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공직자는 매년 재산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함.
○ 현행법에 따라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 및 전문대학의 장은 재산공개를 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중략)
8.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교육장 및 교육위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28일에 공개한 ‘2014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의하면 전국 47개 대학(교육대, 방송대 포함) 및 전문대학의 총장․부총장․병원장 등 73명의 재산이 공개됨.
개 대학 73명이 보유한 평균 재산 : 15.1억원
◦서울대 병원장(73억원)․전북대 병원장(68억원)․서울대 총장(41억원)․제주대 총장(34억원)․경상대 총장(32억원)이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
억원대 재산 보유 인사 14명, 10억대 24명, 5억~10억원 18명, 1억원~5억원 11명,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 1명
○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공개 대상에 사립대학 관계자들이 제외되어 있음.
- 사립대학 법인 이사장과 총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재산공개의 법적 의무를 갖지 않음.
○ 그러나 사립대학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7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적 성격의 재산으로 교육이라는 공익활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사학법인 이사장과 사립대학 총장은 공직자와 동일하게 재산공개 대상자가 될 사유는 충분해 보임.
- 사학을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정확하게는 개인 재산을 출연해 공유 재산으로 무상이전한 것임.
- 또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공적 성격을 부여받은 특수법인임.
○ 이명박정부에서 사립대학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 공개가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사립대학 개혁과 관련한 어떠한 정책도 나오지 않고 있음.
- 2010년 6월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교육분야)’에서 부실 사립대학 퇴출 방안을 논의하면서 사립대학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공개 입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기함.
- 2010년,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에서 사립대 법인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공개를 법제화하기 위해 입법운동(서명운동)을 벌임.
○ 그러나 지금은 비리사학 퇴출, 사학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사라졌음.
- 등록금 횡령, 허가 없는 학교재산 용도 변경, 장학금 횡령, 연구비 횡령, 시설공사시 리베이트 수수, 대가성 교수 임용 등 각종 비리에 사립학교 이사장과 총장이 직접 연루된 경우가 드물지 않음.
○ 재정 관련 비리 예방과 청렴성, 도덕성 확보를 위해 사립대학 관계자의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있었음.
- 사학의 비리를 척결하고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공개 대상에 사립대학 총장과 이사장을 포함시켜야 함.
-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람.
○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공직자는 매년 재산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함.
○ 현행법에 따라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 및 전문대학의 장은 재산공개를 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중략)
8.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교육장 및 교육위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28일에 공개한 ‘2014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의하면 전국 47개 대학(교육대, 방송대 포함) 및 전문대학의 총장․부총장․병원장 등 73명의 재산이 공개됨.
개 대학 73명이 보유한 평균 재산 : 15.1억원
◦서울대 병원장(73억원)․전북대 병원장(68억원)․서울대 총장(41억원)․제주대 총장(34억원)․경상대 총장(32억원)이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
억원대 재산 보유 인사 14명, 10억대 24명, 5억~10억원 18명, 1억원~5억원 11명,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 1명
○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공개 대상에 사립대학 관계자들이 제외되어 있음.
- 사립대학 법인 이사장과 총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재산공개의 법적 의무를 갖지 않음.
○ 그러나 사립대학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7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적 성격의 재산으로 교육이라는 공익활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사학법인 이사장과 사립대학 총장은 공직자와 동일하게 재산공개 대상자가 될 사유는 충분해 보임.
- 사학을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정확하게는 개인 재산을 출연해 공유 재산으로 무상이전한 것임.
- 또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공적 성격을 부여받은 특수법인임.
○ 이명박정부에서 사립대학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 공개가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사립대학 개혁과 관련한 어떠한 정책도 나오지 않고 있음.
- 2010년 6월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교육분야)’에서 부실 사립대학 퇴출 방안을 논의하면서 사립대학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공개 입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기함.
- 2010년,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에서 사립대 법인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공개를 법제화하기 위해 입법운동(서명운동)을 벌임.
○ 그러나 지금은 비리사학 퇴출, 사학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사라졌음.
- 등록금 횡령, 허가 없는 학교재산 용도 변경, 장학금 횡령, 연구비 횡령, 시설공사시 리베이트 수수, 대가성 교수 임용 등 각종 비리에 사립학교 이사장과 총장이 직접 연루된 경우가 드물지 않음.
○ 재정 관련 비리 예방과 청렴성, 도덕성 확보를 위해 사립대학 관계자의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있었음.
- 사학의 비리를 척결하고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공개 대상에 사립대학 총장과 이사장을 포함시켜야 함.
-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