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08]자사고 지킴이로 전락한 교육부, 공교육 살리기 시작해야
○ 교육부는 2013년 10월 28일 교육과정 자율화, 재정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자사고에 신입생 선발권을 부여함.
-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서울지역 자사고가 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함.

- 현재 성적 상위 50 이상 학생 중 전원 추첨으로 뽑지만, 앞으로는 성적 제한 없이 1차에서 추첨으로 1.5배수를 뽑은 뒤 2차에서 면접으로 선발하게 됨. 2단계 면접은 단위학교에서 자율실시하기 때문에 구술고사로 성적, 가정환경 등 파악가능한 시스템임.
- 이번 일반고 강화방안이 자사고 신입생의 성적제한을 없앤 것은 맞지만 자사고에 면접권을 줌으로써 원하는 학생을 골라 뽑을 수 있도록 함.
- 즉, 교육부에서 발표한 ‘일반고 살리기 방안’은 ‘자사고 살리기 방안’이었던 것임.

○ 일반고 강화 방안의 핵심은 ‘자사고 선발권 폐지’임.
- 서울을 포함한 평준화 지역 자사고 39곳의 선발 방식을 ‘선지원 후추첨’으로 바꿔 일반고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다던 기존 시안(14.8.14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시안>)에서 오히려 후퇴한 것임.

○ 교육부는 불과 2.6에 불과한 자사고생과 그의 학부모들을 위해 전체 고교생의 71.5인 절대 다수의 일반고생들을 희생시킨 셈임.

○ 서남수 전 교육부장관이 지난 2013년 8월 13일에 자사고 정책 이후 일반고의 위기가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폐지하는 등 자사고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함.

"자사고는 2015학년도부터 모두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원래 자사고 제도의 기본 취지는 성적에 의해 서열화된, 소위 명문학교가 아니라 각 학교가 갖고 있는 건학 이념이나 여러 가지 교육목적상의 목적을 위해 출발했다 ... 하지만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거나 성적으로 제한함으로 인해 이 학교들이 일반 학교들과 서열화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고가 그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소수의 학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 전체를 어떻게 살려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자사고의 경우 선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자율성을 확대한다."

- 자사고의 면접선발권까지 박탈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교육부가 어느새 자사고 지킴이가 된 것임.


○ 일반고의 위기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른 자사고의 등장으로 더욱 심화됨.
- 좋은교사운동본부에서 지나 10월 2일 300명의 교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86의 교사가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확보해 일반고의 교육 여건이 악화됐다’고 응답함.

○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종합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협의 신청을 일체의 검토 없이 반려함.
- 교육부는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완료됐음에도 새 평가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자사고에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위법’이라며, ‘협의신청서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되었으므로 일체 동의 여부조차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힘.
- 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덧붙임.

○ 교육부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동의’로 협의 의견을 송부한 학교에 대해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임.

○ 반면 교육청에서는 상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장관과의 협의가 의무이지만 교육부가 교육감의 지정취소 의견을 거부할 권한은 없으며, 자사고의 취소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⑤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지난 2011년 8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을 제정해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부동의한 자사고에 대해 지정 취소할 수 없다’는 조항을 슬그머니 끼워 넣음.
- 상위법에 명시된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자사고 취소 권한을 사실상 제한한 것이며,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동의 또는 부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지정 취소 권한이 사실상 교육부장관에 있다고 해석되는 것임.

-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결정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도 지방자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차원에서였음.

○ 교육부가 훈령을 제정한 것은 2010년 전북교육감이 독단적으로 자사고를 취소하려 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임.

2010년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전북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의 자사고의 지정․승인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지정 취소
→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전북교육청에 시정명령
→ 김승환 교육감은 ‘자사고의 지정․취소는 교육감 고유 권한으로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 표명


○ 훈령의 문제는 또 있음. 훈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보낸 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조차 갖고 있지 않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절차도 없는 것임.
- 자사고를 처음 지정할 때는 교육부가 부동의 하더라도 반려사유와 부동의 사유를 개선해 재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도 맞지 않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운영 관련 비위가 적발될 시 교육감이 지정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5년마다 실시되는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는 경우 외에도 회계부정, 학생 선발 부정, 교육과정의 부당 운영 등이 발생했을 때 교육감이 자사고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육부와 가장 세게 대립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예를 들어보자면,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취소 대상으로 발표한 8개 자사고 중 7개에서 회계비리, 입학부정, 성적조작 등이 적발됨.

○ 자사고들의 비위는 전임 곽노현, 문용린 교육감 때 실시된 감사에서 적발됨.
- 그러나 문용린 교육감 시절인 올해 6월 1차 평가 때는 이런 내용이 적용되지 않았음.
- 이후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인 8월 종합평가에서는 이를 직권 취소 사유 대신 감점 항목에 편입시켜 평가함.
- 평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아무 잘못도 없는데 교육감이 자사고를 탄압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교육부에서 할 일은 아님.

○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대상이 된 8개 자사고는 대부분 국어, 영어, 수학 등 입시 주요 과목 중심으로 수업을 편성하고, 강도 높은 선행학습도 실시했던 것이 밝혀짐.

○ 자사고의 입시학원화는 설립취지와 정반대 되는 것임.
- 자사고 3학년생의 수업 시수를 조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한 결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이번에 재지정 취소 대상인 8개 자사고 모두 국어, 영어, 수학의 비율이 50 이상이었음.
- 자사고와 달리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이 없는 일반고는 국영수 비중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은 고스란히 재지정 평가에 반영됨.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종합평가 세부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정도(각 4점), 선행학습 방지 노력(6점)’에서 탈락 대상인 자사고 8곳 대부분은 14점 만점에서 3~5점을 받는데 그쳤음.

○ 교육부는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에서 ‘동의’를 받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지난 9월 1일 밝힘.
-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 현행법대로 하면 자사고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임.
-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 자치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임. 훈령 제정으로 시행령을 위배하려 하고, 시행령이 문제되자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함. 본래 입법취지를 생각하며 교육자치를 보장해줘야 할 것임.

○ 지방 교육 자치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려는 풀뿌리 교육민주주의임.
-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4년동안 각 시도교육청에 내린 명령 등 처분은 모두 21건임. 같은 기간 동안 안전행정부의 명령은 0건이었던 것과 비교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과 취소 권한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자사고 감싸기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은 멈추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에 힘쓰길 바람.
- 지난해에 엉터리로 자사고를 감사한 시도교육청을 오히려 문책하는 것이 마땅함. 심각하게 설립 취지를 위반하고 위법․탈법을 자행한 자사고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에 착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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