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윤의원실-20140731]전국 성형외과 1,118곳 중 80인 897곳 심장제세동기 전무
의원실
2014-10-08 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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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국 성형외과 1,118곳 중 80인 897곳 심장제세동기 전무(全無)
- 전국 성형외과의 30가 몰려있는 서울시 강남구,
전체 332곳 중 98.5인 327곳 심장제세동기 미보유 -
- 제세동기 미보유율 서울(90.3), 광주(83.9), 부산‧대구(82.9)순
제세동기 보유율은 경북(62.5), 경남(47.6), 강원(45.8) 순 -
최근 성형수술을 받다가 목숨을 잃거나, 뇌사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결과에 이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성형외과 10곳 중 8곳에 심폐소생을 위한 심장제세동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29일 기준, 성형외과가 설치된 전국 병 ‧ 의원 1,118곳 중 80인 897곳에 심장제세동기가 없었다.
전국 성형외과의 30가 몰려있는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전체 332곳 중 98.5인 327곳에 심장제세동기가 없었으며, 강남구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성형외과가 많은 서초구는 전체 54곳 중 1곳을 제외한 나머지 53곳 모두 심장제세동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심장제세동기 미보유율이 90.3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83.9), 부산‧대구(82.9), 대전(8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제세동기 보유율은 경북이 62.5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47.6), 강원(45.8), 전남(43.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는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구급차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성형외과 설치 병‧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성형수술시 혹시 모를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상황에 대비해 심장제세동기를 갖출 필요가 있다. 성형수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형외과를 설치한 병‧의원은 심장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나 각 지자체가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성형외과 1,118곳 중 80인 897곳 심장제세동기 전무(全無)
- 전국 성형외과의 30가 몰려있는 서울시 강남구,
전체 332곳 중 98.5인 327곳 심장제세동기 미보유 -
- 제세동기 미보유율 서울(90.3), 광주(83.9), 부산‧대구(82.9)순
제세동기 보유율은 경북(62.5), 경남(47.6), 강원(45.8) 순 -
최근 성형수술을 받다가 목숨을 잃거나, 뇌사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결과에 이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성형외과 10곳 중 8곳에 심폐소생을 위한 심장제세동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29일 기준, 성형외과가 설치된 전국 병 ‧ 의원 1,118곳 중 80인 897곳에 심장제세동기가 없었다.
전국 성형외과의 30가 몰려있는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전체 332곳 중 98.5인 327곳에 심장제세동기가 없었으며, 강남구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성형외과가 많은 서초구는 전체 54곳 중 1곳을 제외한 나머지 53곳 모두 심장제세동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심장제세동기 미보유율이 90.3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83.9), 부산‧대구(82.9), 대전(8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제세동기 보유율은 경북이 62.5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47.6), 강원(45.8), 전남(43.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는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구급차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성형외과 설치 병‧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성형수술시 혹시 모를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상황에 대비해 심장제세동기를 갖출 필요가 있다. 성형수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형외과를 설치한 병‧의원은 심장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나 각 지자체가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