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41008]스마트하이웨이사업, 초고속도로 건설하려다 레이저개발로 끝나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추진 연혁

○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국토교통 혁신 R&D 10개 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을 선정해서, 2007년~2014년 기간 동안 국책 R&D 사업으로 추진해 옴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의 목표는 첨단 IT통신과 자동차 및 도로기술이 융‧복합된 빠르고 안전한 지능형 고속도로 구현이었음

- 총 사업비는 888억원으로, 정부출연금 644억원과 민간부담금 244억원이 집행됨
<스마트하이웨이 예산 투입 내역>
(단위 : 억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88
81
54
149
142
203
134
125
자료: 한국도로공사, 2014.07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추진 연혁>

o 2006. 5 : 건설교통 R&D VC-10 사업선정(국토교통부)
- VC(Value Creator)-10 : 건설교통분야 가치창조 10개 사업
o 2007.10 :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 선정
o 2008. 9 : 1차년도 연구 착수
o 2011. 3 : 스마트하이웨이사업 보완기획 연구 완료
o 2012. 7 : 체험도로 구축 완료
o 2013. 8 : 7차년도 연구 착수(수행 중)
o 2014. 6 : 스마트하이웨이사업 시범도로 구축 완료 및 운영시작
o 2014.12 : 스마트하이웨이사업 종료 예정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단 과제는 2014년까지 종료 예정으로, 현재 사업단에서는 실용화를 위한 Test-Bed를 구축 중임

- 사업 종료 시점에서 사업단의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거친 후에 실용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의 문제점

(1) 사업목표 2차례 대폭 수정

○ 스마트하이웨이 기획보고서(2008)에 따르면, 당시 해외에서 초고속도로 건설기술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기술개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우리나라는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100~120km/h로 달릴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자동차 기술개발에 따른 초고속도로 건설 요구에 부합하지 못함

- 반면 독일은 1955년부터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아우토반)을 건설‧운영해왔으며,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도 설계속도 140km/h인 도로를 운영해옴

- 일본에서도 설계속도 140km/h인 제2동명‧명신 고속도로(총연장 490km)를 2025년 완공 목표로 건설 중임


○ 이에 따라 사업 기획방향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설계속도 160km/h인 도로를 안전하게 건설‧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짐

- 지능형 도로: 160km/h에서도 통신이 가능한 정보통신체계를 개발해서 실시간으로 도로-차량 간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게 하고, 첨단교통제어기술을 구현해서 교통관리가 자동화 될 수 있도록 함

- 안전한 도로: 기상변화와 초고속 주행 등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환경을 조성해서 사고율을 60 감소시키고자 함

- 신속한 도로: 자동차 기술발전을 반영해서 현재 120km/h의 설계속도를 30 이상 향상시키고자 함

○ 그런데 2008년 9월 연구에 착수한 지 2개월 만(2008년 11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연구 목표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감사원은 고속도로 상습 지‧정체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설계속도 160km/h의 초고속도로 구현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이에 따라 과제 목표를 ‘설계속도 향상’에서 ‘IT 융복합을 통한 도로 지능화’로 변경하고, 초고속도로 건설 관련 과제를 모두 삭제함
○ 또한 2010년 5월 17일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정종환)이 대규모 국토‧교통‧해양 R&D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려,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의 과제방향을 재수정함

- 감사원 감사 이후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이 IT기술에 초점이 맞추어짐에 따라, 과제 조정 이후 ‘U-Transportation’ 연구단 과제와 다수 중복됨

- 이에 따라 ‘U-Transportation’의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지능형 교통관리’ 부분을 대폭 삭제하고, 주요 목표를 ‘도로 지능화 기술의 실용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도록 조정



- ‘U-Tranasportaion’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해서 2006년~2012년 기간 동안 약 36억 원이 투입된 연구개발 사업임

- 주요 내용은 교통의 정보화‧자동화‧지능화‧첨단화 기능을 융합시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이동 중 연속적인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기술 개발임

<주요 연구실적>

구분
주요 연구실적
1차년도
관련 연구동향 고찰/U-연속류 운영관리 서비스 정의
2차년도
안정성제어 개념정의‧방안 정립‧알고리즘 구상
3차년도
교통속도‧교통량 수집데이터 가공방안/적정속도 산정방안 등
4차년도
시뮬레이션 테스트베드 실험/차로변경서비스 등 알고리즘 개발
5차년도
교통제어서비스 선정/서비스 시나리오 설계 및 구현지원 등
자료: ‘U-T 최종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 2012


(2) 세부과제 7차례 조정, 과제 수 절반으로

○ 2008년 기획된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은 49개 과제, 1,331억원(정부 1,026억원) 규모였으나, 두 차례 목표수정으로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됨

- 2008년 11월 감사원 감사 이후 총 39개 과제, 1,111억원(정부 861억원) 규모로 조정됨

- 이후, 2010년 5월 장관 재검토 지시에서 29개 과제, 924억원(정부 647억원) 규모로 재조정됨

- 2011년 후속 과제조정과 6𔆍차 단위 협약시 과제조정을 거치면서 2014년 현재에는 22개 과제, 888억원(정부 644억원)임

○ 이처럼 과제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모든 세부과제가 한 번 이상 수정되어 왔고, 당초 기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목표 대비 성과평가가 어렵게 됨








<스마트하이웨이 사업단 과제조정 내역>

구분
총 연구비
(정부, 억원)
과제수
당초
변경
증감액
(당초대비)
당초
변경
증감수
(당초대비)
감사원감사
(2008.12)
1,026
829
△197
49
39
△10
국토부점검
(2010.7)
829
649
△180
39
29
△10
4차년도
연구착수
(2010.8)
649
647
△2
29
29
-
보완기획
(2011.3)
647
714
67
29
27
△2
5차년도
연구착수
(2011.6)
714
695
△19
27
27
-
6차년도
연구착수
(2012.7)
695
631
△64
27
22
△5
시범도로 반영 협약변경
(2013.12)
631
644
13
22
22
-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4.09




<총괄과제 조정 개요>

과제
번호
2006년 기획 당시 세부과제 제목
2008
감사원 감사
2010
국토부
점검
2011
보완
기획
12-13
과제
조정
현재 세부과제 제목
총-1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축소

변경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운영 및 관리
총-2
스마트하이웨이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변경
축소
종료

(조기종료)
총-3
스마트하이웨이 관계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축소

변경

스마트하이웨이 관계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총-4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Test Bed VE 적용
종료



스마트하이웨이 마케팅 전략 연구
참고: 제목 변경된 경우 붉은색으로 표기

<핵심1과제 조정 개요>

과제
번호
2006년 기획 당시 세부과제 제목
2008
감사원 감사
2010
국토부
점검
2011
보완
기획
12-13
과제
조정
현재 세부과제 제목
1-1-1
스마트하이웨이 안전시설 설치방안 연구
축소



스마트하이웨이 안전시설 설치방안 연구
1-1-2
스마트하이웨이 이용 운전자의 효율적 안내기법연구
축소
축소


스마트하이웨이 이용 운전자의 효율적 안내기법연구
1-2-1
고속주행 여건을 고려한 환경시설 설치방안 연구
축소
변경
변경

친환경 복합기능 방음패널 및 로드킬 예방시스템 개발
1-2-2
자연에너지의 도로시설물 활용방안 연구

변경


자연에너지의 도로시설물 활용방안 연구
1-2-3
스마트하이웨이 디자인 기술 개발
축소
종료


(조기종료)
1-3-1
스마트하이웨이 포장형식 및 공법개발 연구

종료


(조기종료)
1-3-2
도로구조의 내구성 확보기술 개발

종료


(조기종료)
1-3-3
스마트하이웨이 포장성능 평가방안 연구
축소
종료


(조기종료)
1-4-1
안개 및 강풍 발생에 대응 가능한 도로시설물 연구
축소
축소

변경
CCTV를 이용한 안개시정거리 측정시스템 및 능동형 안개소산장치 개발
1-4-2
강우대비 도로 배수시설 성능개선방안 연구
축소
변경

변경
(조기종료)
1-4-3
강설대비 도로시스템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축소


변경
강설대비 도로시스템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1-5-1
교량사용성 증진을 통한 주행 쾌적성 확보기술 개발

종료


(조기종료)
1-5-2
터널 진출입부,내부 주행시 운전자 시인성 확보방안
종료



SMART Structure 설계기술 개발
1-6-1
스마트하이웨이 통합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종료


(조기종료)
1-6-2
재해재난 발생시 대처기법, 대피시설 설치방안 연구
종료



(조기종료)

<핵심2과제 조정 개요>

과제
번호
2006년 기획 당시 세부과제 제목
2008
감사원 감사
2010
국토부
점검
2011
보완
기획
12-13
과제
조정
현재 세부과제 제목
2-1-1
SITMS 아키텍쳐 설계 및 시스템 구상
변경
축소
변경

스마트 개방형 통합교통관리 시스템 구상 및 설계
2-1-2
SITMS 최적 검지체계 구축 및 활용
축소
축소
변경
변경
Multi-Device를 이용한 자동돌발검지 시스템 개발
2-1-3
SITMS 교통정보센터 설계 및 구축
축소
종료


(조기종료)
2-1-4
SITMS 현장 검증 및 평가

축소
종료

(조기종료)
2-2-1
SMART 노변 기지국 시스템 및 연속적 정보교환기술 개발
축소
축소
변경
변경
SMART 복합기지국 시스템 및 연속적 정보교환 기술개발
2-2-2
C&R 구현을 위한 SMART 단말 모듈 및 컨텐츠 개발
축소
축소
변경
변경
SMART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단말기 및 컨텐츠 개발
2-3-1
SMART Highway 교통류 해석 및 평가기술 개발
축소
종료


(조기종료)
2-3-2
네트워크 기반 최적 교통류 유지 및 제어기술 개발
축소
축소


네트워크 기반 최적 교통류 유지 및 제어기술 개발
2-3-3
특수상황시 실시간 혼잡완화 및 안전확보기술 개발
종료



(조기종료)
2-4-1
SMART Tolling을 위한 정산 및 통신시스템 개발

변경
변경
변경
SMART Tolling을 위한 정산 및 통신시스템 개발
2-4-2
SMART Tolling을 위한 운영 및 진입차량 관리시스템 개발
축소
변경
변경
변경
SMART Tolling을 위한 운영 및
진입차량 관리시스템 개발

<핵심3과제 조정 개요>

과제
번호
2006년 기획 당시 세부과제 제목
2008
감사원 감사
2010
국토부
점검
2011
보완
기획
12-13
과제
조정
현재 세부과제 제목
3-1-1
레이더를 이용한 전천후 도로관제 시스템 구축

축소
변경
변경
전천후 도로-자동차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
3-1-2
SMART 도로관리용 첨단차량시스템 구축
축소
종료


(조기종료)
3-2-1
주행로 이탈예방 지원기술 개발
축소
축소
변경
변경
주행로 이탈예방 지원기술 개발
3-2-2
합류부 차선변경 지원기술 개발

축소


합류부 차선변경 지원기술 개발
3-2-3
자동차 연쇄사고예방 지원기술 개발
축소

축소
변경
도로정보 기반의 차량제어 지원기술 개발
3-3-1
미래형 자동차 제어지원 기술 개발

변경


(조기종료)
3-3-2
미래형 자동차 자율주행 지원기술 개발
축소
종료


(조기종료)

*2012년 3-2-1 과제에서 차량주행속도 150km/h이상을 고려하는 연구내용 삭제

<핵심4과제 조정 개요>

과제
번호
2006년 기획 당시 세부과제 제목
2008
감사원 감사
2010
국토부
점검
2011
보완
기획
12-13
과제
조정
현재 세부과제 제목
4-1-1
지능화 도로환경의 설계기본요소 연구
축소
변경
축소

스마트하이웨이 구조‧시설기준 정립
4-1-2
스마트하이웨이 횡단구성 연구
축소
변경


(조기종료)
4-1-3
스마트하이웨이 선형설계 연구
축소



(조기종료)
4-1-4
스마트하이웨이 진출입시설 형식 및 설계 연구
축소

종료

(조기종료)
4-1-5
스마트하이웨이 용량산정 연구
축소



(조기종료)
4-1-6
스마트하이웨이 시방서 정립
축소



(조기종료)
4-2-1
스마트하이웨이 테스트베드 실행방안 및 사업화 전략 연구
축소
축소
변경
변경
(조기종료)
4-2-2
R&D 성과의 설계적용방안 연구
축소
축소
변경
종료
스마트하이웨이 적용방안 연구
4-2-3
스마트하이웨이 테스트베드 설계 및 시공


변경
종료
(조기종료)
4-3-1
테스트베드 통합관리방안 연구

변경
변경
종료
(조기종료)
4-3-2
테스트베드 모니터링방안 연구 및 시행

변경
변경
종료
(조기종료)
4-3-3
스마트하이웨이 기술성과분석 및 보완방안 연구

변경
변경
종료
(조기종료)


(3) 주관연구책임자 교체로, 전문성 없는 공사가 실질적 과제관리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정 2008.06.24.)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 동 규정에서는 ‘사업단’의 정의를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조직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법인 또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규정하고(제2조 제14호),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사업단장’이라 함(제2조 제15호)

- 아울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의 구성‧운영과 사업단장의 권한‧임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제15조 제2항), 사업단 연구성과 불량 등 중대한 협약위반이 있는 경우 사업단장을 해임하거나, 사업단을 해체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제3항)

○ 한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사람 중 원장이 지정한 자로서,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연구개발과제의 내용과 수행방법 결정, 참여연구원의 평가와 인센티브 배분, 참여연구원의 선정,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조정‧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제14조 제2항)

- 주관연구책임자는 사망‧질병‧퇴직‧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상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연구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 기간 종료 시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4조 제3항)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사업단’ 과제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위의 규정을 준수해서 관리되어야 하며, 현재 공식적인 과제관리 업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위탁되어 있고,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는 한국도로공사 산하 사업단에 위탁됨

- 진흥원이 한국도로공사를 사업단으로 선정했던 2006년 당시,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이 도로의 건설‧관리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도로건설‧관리 분야의 전문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됨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추진체계>


자료: 한국도로공사, 2014.08

○ 그런데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중간에 연구과제의 성격이 건설‧토목에서 첨단교통 분야로 변경됨에 따라, 국토부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내 담당부서가 바뀌게 됨

- 국토교통부의 과제관리부서는 ‘도로정책과’에서 ‘첨단도로환경과’로 바뀌었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SOC플랜트사업실’에서 ‘항공‧물류사업실’로 바뀜

○ 결과적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내에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의 세부과제 7차례 조정과정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직원이 전혀 없는 실정이며, 실질적 과제관리를 스마트하이웨이 사업단에서 자체 수행하게 됨

- 그런데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만 구성된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은 첨단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난 7년 간 과제가 부실하게 관리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음

- 아울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연구성과가 불량하거나 중대한 협약위반이 있는 경우 사업단장을 해임하거나 사업단을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7차례의 과제 점검 때마다 많은 문제가 발견되었던 사업단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4) 성과평가 없이 무리한 실용화‧사업화 추진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업단 과제’는 기술별 총괄시스템의 개발과 연구개발결과의 시범적 적용을 포함한 과제로 규정함(제2조 제16호)

- 아울러 동 규정 제42조에 따르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맺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계약 체결 대상자로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따라서, 사업단 과제로 선정된 ‘스마트하이웨이 사업’도 연구 종료시점에서 ‘시범적 적용’을 통한 실용화된 성과물이 도출되어야 함

- 또한 이를 사업화 할 경우에도,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스마트하이웨이 사업단 참여업체에 우선적으로 사업 참여 권한이 부여됨

○ 그런데 스마트하이웨이 사업단 과제는 단 한 차례도 공식적인 성과평가를 거친 바가 없어, 성과물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 없이 실용화‧사업화가 추진된다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음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은 연구과제의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과제 등에 대하여 실용화 지원 등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제36조, 제37조)
- 이에 따르면, 실용화 지원 대상 과제는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 이상(최우수등급)인 과제나,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등임

- 그런데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의 개별과제에 대하여 최종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및 한국도로공사는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총 180억원의 예산투입을 계획하고 있음

<2014~2016스마트하이웨이 테스트베드 추진 계획>

구분
내용
비고
노선내역
(고속도로) 251호선(호남지선) 유성JCT-유성IC 3.2km,
30호선(대전-당진선) 북대전IC-유성JCT-서세종IC 23.2km
(일반국도) 1호선 등 세종시 온빛초교-대전시 월드컵대로남단 19.6km
(시가지 도로) 대전시, 세종시 합계 35.2km
총연장
81.2km
관련기관
한국도로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4개 기관
특 징
(고속도로) 왕복4차로, 고속도로 연결구간
(일반국도) 왕복4~6차로, 연속류/단속류 혼재, 대전시내 포함
(시가지 도로) 대전시 16.3km, 인구 1,525,000명(대전,‘12년)
세종시 13.0km, 인구 113,000명(세종,‘12년)
ITS 및 U-City
운영구간
장 점
- 기 구축 ITS 시설(자가통신 등) 일부(FTMS, 국도) 활용 가능
- 연구단지, 학교 등 대상구간 반복통행 규모가 높음
-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및 협조가능 기관 및 단체 다수
- 정체, 신호 등 다양한 교통상황의 반영이 용이함
-
예산액
- 총 사업비(‘14∼’16) : 180억원

설치기기
- WAVE무선통신기지국 95식, WAVE 차량단말기 3,000대, 센터 NW, SW, HW 각 1식

자료: 국토교통부, 2014.08



○ 이처럼 연구 성과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이 실용화‧사업화가 추진됨에 따라, 과제에 참여한 민간업체의 로비를 받고 민간 연구 성과물 중심으로 실용화 대상을 선정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메타빌드의 레이저 검지기)

(5) 성과평가 없이 새로운 연구 기획, 예산 낭비 우려

○ 한국도로공사는 새로운 중장기 R&D 사업으로서 ‘스마트 자율 군집주행도로 개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예정임(2014.06. 기획보고서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제출)

- 주요 내용은 ‘U-T’와 ‘스마트하이웨이’ 연구결과를 이어받아, 차량-도로-차량간 실시간 연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차량 간 군집주행이 가능한 지능형 고속도로를 개발하는 것임

<2015~2018 군집주행도로 개발연구 개요>

구분
주제
예산
스마트 자율 군집주행도로 개발
367.1억(정부 275억)
1세부과제
군집주행 설계 기술 연구
92.4억(정부 69.3억)
2세부과제
군집주행지원 통신 인프라 구축 기술 연구
126.6억(정부 94.6억)
3세부과제
군집주행기반 도로교통 관리기술 개발
77.6억(정부 58.2억)
4세부과제
군집주행기술 개발 지원
70.5억(정부 52.9억)
자료: ‘스마트 자율 군집주행도로 개발 기획보고서’, 국토교통부, 2014.6


○ 새로운 중장기 과제 시작 이전에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필요한 실정임

- 스마트 하이웨이 당초 목표는 ‘초고속도로 건설‧관리’ 기술 개발이었으나, 2014년 현재 주요 결과물은 자동 돌발상황 검지시스템(SMART-I), 무정차‧다차로 기반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로정보 검지 레이더 시스템 등임
- 이처럼 연구목표가 두 차례 수정되고 과제 규모가 절반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당초 목표 대비 성과물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조차 없게 된 상황임

<자동 돌발상황 검지 시스템(SMART-I)>

- 도로 주행 중 발생 가능한 돌발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지하고, 자동추적 CCTV를 통하여 돌발지점을 추적 확대하는 시스템
※ 돌발상황 : 정지물체(낙하물, 사고 및 고장 차량), 역주행, 보행자


<시스템 개요도>

- 현장 적용 실적
· 여주 체험도로 시작품 1개소 설치
· 경부선 오산IC, 영동선 용인IC 각 1개소 설치


<무정차, 다차로 기반 스마트톨링 시스템>

- 속도를 저감하지 않고 차로를 이동하면서 무선통신(DSRC, WAVE 등)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요금을 처리하는 시스템



<스마트톨링 개요도>
<체험도로 현장 설치>

- 현장 적용 실적
· 여주 체험도로 시작품 1개소 설치
· 서울외곽선 퇴계원-구리구간 시제품 1개소 설치

<도로정보 검지 레이더 시스템 개발>
- 노면상태(결빙 및 수막)와 낙하물, 교통정보 등을 검지하여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한 노면검지 레이더 시스템



<도로레이더 개요도>
<전방 낙하물 정보 제공>

- 현장 적용 실적
·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경부고속도로 서울TG∼수원IC 구간 4기



<경부선 시범도로 현장적용>
<서해대교 현장 적용>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실패의 반복을 막으려면, 사업 실패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실패의 원인은 과제의 타당성‧중복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연구 사업을 추진‧관리해 온 스마트하이웨이 사업단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의 무능에 있다고 보임

- 충실한 연구기획, 전문성 있는 과제관리가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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