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41008]국회입법조사처“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헌법 위반”
의원실
2014-10-08 13: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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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헌법 위반”
“헌법재판소도 교육감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례 내놔”…“교육자치 예속시켜 국민의 교육권리 침해할 것”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교육자치・지방자치 통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이 같은 논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입법조사회답서에 따르면, 교육감 선출방식을 시・도지사와 연계하는 러닝메이트제(교육감 후보가 정당공천 후보로 등록)로 운영하거나 공동등록제(교육감 후보가 정당공천을 받지는 않지만, 정당공천을 받는 광역단체장과 짝을 이뤄 같은 기호로 등록하는 방식) 또는 임명제(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로 전환할 경우, 교육의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제31조제4항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다수의견을 냄.
□ 입법조사처는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는 현재의 교육자치 개편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박 의원의 의뢰에 대해 교수로 구성된 전문가 3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면회답서로 제출함.
◉ 고전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선출제도 변경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 정책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헌법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교육감 선거가 정당공천이나 시・도지사에 의해 좌우되는 방식(임명제・러닝메이트제・공동등록제)으로 치러지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교육자치 개편안의 위헌성을 강조함.
◉ 김용 청주교육대학교 교수도 소속 정당이 없는 교육 및 교육행정경력자가 교육감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위헌성이 심각하지 않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위헌소지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지발위가 제시한 선거 개편안 모두가 교육감을 지자체장에 예속시킴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 반면에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장을 임명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문제시되고 있지 않다면서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도 ‘교육’ 그 자체에 관한 것이지 교육행정청에 관련된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 선임방식을 결정하는 문제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는 견해를 밝힘.
※ 박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교육자치는 물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더욱이 위헌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반헌법적인 교육자치 개편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함.
[별첨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교육감 선출방식 관련》 입법조사회답서
“헌법재판소도 교육감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례 내놔”…“교육자치 예속시켜 국민의 교육권리 침해할 것”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교육자치・지방자치 통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이 같은 논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입법조사회답서에 따르면, 교육감 선출방식을 시・도지사와 연계하는 러닝메이트제(교육감 후보가 정당공천 후보로 등록)로 운영하거나 공동등록제(교육감 후보가 정당공천을 받지는 않지만, 정당공천을 받는 광역단체장과 짝을 이뤄 같은 기호로 등록하는 방식) 또는 임명제(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로 전환할 경우, 교육의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제31조제4항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다수의견을 냄.
□ 입법조사처는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는 현재의 교육자치 개편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박 의원의 의뢰에 대해 교수로 구성된 전문가 3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면회답서로 제출함.
◉ 고전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선출제도 변경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 정책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헌법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교육감 선거가 정당공천이나 시・도지사에 의해 좌우되는 방식(임명제・러닝메이트제・공동등록제)으로 치러지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교육자치 개편안의 위헌성을 강조함.
◉ 김용 청주교육대학교 교수도 소속 정당이 없는 교육 및 교육행정경력자가 교육감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위헌성이 심각하지 않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위헌소지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지발위가 제시한 선거 개편안 모두가 교육감을 지자체장에 예속시킴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 반면에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장을 임명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문제시되고 있지 않다면서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도 ‘교육’ 그 자체에 관한 것이지 교육행정청에 관련된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 선임방식을 결정하는 문제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는 견해를 밝힘.
※ 박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교육자치는 물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더욱이 위헌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반헌법적인 교육자치 개편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함.
[별첨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교육감 선출방식 관련》 입법조사회답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