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08]학생&#8228강사 등치는 변종 학원 화상과외, 관리 방안 마련해야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맞과자’라고 아는가? 맞춤과외하자의 줄임말이라고 함. 요즘 홈쇼핑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 대상 화상과외 서비스임. 서울대나 서울의 명문대학생들이 지방의 초중고 학생들을 컴퓨터와 웹캠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가르치는 화상과외가 몇 해 전부터 인기라고 함.

◎ 그런데 이게 알아보니 화상과외라는 형태의 업태는 학원도 과외도 아닌 단순 통신판매업이었음. 이와 같은 화상과외에 대해 알고 있나?그러면, 이 업체의 수강료는 얼마인지, 강사들은 자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강사들의 급여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실태는 파악하고 있나?

◎ 교묘하게 법망의 사각지대에서, 누구의 관리도 받지 않는 사교육 업체가 TV, 신문 심지어 홈쇼핑에까지 광고와 판촉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요즘 수험생 사이에서는 편하게 1:1로 과외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 화상 과외가 큰 인기를 모으자 업체가 난립하면서 수강료만 챙기고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곳이 잇따르고 있음. 인터넷에 ‘화상과외’를 치면 ‘화상과외 사기’가 연관검색어로 검색될 정도임.

◎ 실제로 지난 7월에는 명문대 과외 교사와 인터넷 화상강의를 제공하던 유명 업체 대표가 수강료를 갖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음. 수험생들은 6개월에서 1년 치 수강료를 미리 내면서 많게는 400만 원씩 피해를 봤다고 함.

◎ 지난해에는 또 다른 화상 과외 업체가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며 학생 200명이 수강료를 날렸고, 최근에는 홈쇼핑 광고까지 한 업체가 석 달 넘게 강사 200명 임금을 주지 못해 수업이 중단되기도 했음. 피해는 이어지고 있지만, 업체들의 행태는 변함이 없다고 함. 여전히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강사 정보를 속이기도 함.(9월8일자/SBS 보도)

◎ 작년에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화상과외와 관련해 2012년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건수는 389건인데, 이는 2011년에 비해 약 40가 증가한 수치임. 2013년에도 9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만 2012년치와 비슷했음.

◎ 2012년 접수된 피해 398건 중 약 85가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수강료 환불 요청 건이었고, 계약해지 사유의 절반 이상(54.1)이 학습 관련 불만이었음. 그리고 계약해지를 원하는 피해자의 93.4(확인 가능한 258건 중 241건)가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맺었고, 의무이용기간을 특약으로 정해 계약해지를 거절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수강료도 고학년의 경우 1과목을 1대 1 방식으로 월 8시간 수업을 할 경우 월 40만원을 넘기도 해 어지간한 과외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드러났음.


◎ 결국, TV 광고, 신문 기사 등에서 과대광고, 허위 광고로 학생․학부모를 현혹해 6개월 이상 장기계약으로 한꺼번에 수백만원의 수강료를 챙기고,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에게 이 핑계 저 핑계로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고약한 탈법 사교육 업체인 것임.

◎ 화상과외 업체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의 하나임. 화상과외업은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같은 교육업이 아니라 통신판매업으로 규정돼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업을 관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대일 화상과외 업체들만 조사한 자료는 없다고 함. 담당 부서가 화상과외업의 시장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교육부도 교육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관리 부처라고 할 수 있지만 따로 관련 통계를 가지고 있거나 하지 않았음. 단속이나 실태점검도 정규 학원들을 주로 하지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 업체는 단속이 미흡함.

◎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에서 검증도 되지 않은 교습프로그램을 고액으로, 그것도 TV 홈쇼핑에서 대놓고 판매하는 화상과외 업체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함. 언론보도를 보면 실제로 학생․학부모뿐만 아니라 화상과외 업체에서 강사로 일한 대학생들도 급여를 제대로 못 받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임.

◎ 인터넷이 발달하고 메가스터디와 같은 소위 인강이라는 형태의 원격 사교육 업체가 등장했을 때 학원법을 개정해 이 업체들을 교육청이 관리감독하도록 한 바 있음. 화상과외도 마찬가지로 관련 법규, 제도 등을 속히 개정해야 할 것임. 어떤 계획이 있는가?

◎ 이런 업체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는 지방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은 과외교사를 구하기 어렵고,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과외 자리를 쉽게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린 결과이기도 함. 현재 지역의 대학과 교육청이 연계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대학생 멘토링과 같은 사업을 태블릿 PC나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 상으로 확대, 양성화하는 것도 개인 과외 사교육 수요를 건전하게 흡수하고, 대학생들에게 학비나 용돈을 벌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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