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08]다문화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조건과 과제 다문화교육의 조건과 과제
다문화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조건과 과제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어제 국정감사 첫날, 저는 &39다문화 구성원의 역량 강화 및 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 교육의 조건과 과제&39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음. 교육이 주된 테마지만 문화와 교육을 아우르는 정책 제언을 담고 있어서 어제 문체부 국감때 배포했음. 그러나 교육부 장관께서 정책을 수립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게끔 질의는 오늘 하겠음.

◎ 한국 내 체류외국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그래서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교육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정부도 이주민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의 다문화교육서비스는 대부분 다문화가족 정책의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성과들이 보고되고 있어 다소 왜곡되거나 과소평가되는 면이 있음. 이에 다문화교육정책에 대한 현황 및 사업추진 결과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보고자 정책자료집을 준비했음.
◎ 현재 다문화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습과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많은 교육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생활 및 학습지원 교육의 필요가 절실하다는 것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 정책 체계를 확립하고, 다문화 교육 대상과 범위를 확대․세분화해야 함. 구체적인 대안은 정책자료집에 제시했음.

◎ 주된 내용은 이렇슴.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정책 지원임.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한국어 수준, 취약 영역 등으로 세분화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리고 실무용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체와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함. 또한 부부 교육 및 생활 상담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 적응을 도와야 함.

◎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정책 지원부분임. 미취학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 서비스를 개발 하고 제공해야 함. 그리고 교육부의 예비학교 운영 사업을 활성화하여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적응력 및 취학률을 높여야 함.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초기 학교 적응을 위해 한국어능력 향상에 집중해야함. 그리고 정규과목으로 KSL(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담당교원에 대한 KSL교육과정 운영 연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셋째, 다문화교육 대상 확대 방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한국어교육이 직업훈련과 연계하여 취업 촉진과 이어져야 함. 외국인 지도자도 육성해야 함.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해서는 법적 신분이나 거주기간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게 학교 입학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북한이탈자주민 자녀를 위한 교육적 정책 지원도 필요함.
◎ 마지막으로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임. 이중 언어 환경 조성을 통한 다문화가족 자긍심을 고취시켜야함. 학교에서는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료를 보급 하고 건강한 사회 인식 확대 등을 위해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의 어울림을 위한 다문화교육 기반을 확대해야 함. 그리고 非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 여기까지는 정책자료집에 담은 대안을 주요 내용만 말씀드린 것임. 다음은 이번 2013년 결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2013 예결위 결산소위 심사 결과)

◎ 교육부는 어르신들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인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130개 기초자치단체 261개 문해교육기관에 19억 5,000만원의 지원금을 교부했음.

◎ 그러나 성인문해교육의 잠재적 수요자는 577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16만 6,000명에 불과함. 잠재수요자 대비 교육수혜자의 비율이 평균 2.9 수준에 불과하고 강원 등 6개 지역은 수혜비율이 전국 평균에 미달했음.

◎ 이번 정책자료집에서 보듯이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등 신문해수요가 계속 높아질 수 있음. 이런 상황에서 동일한 사업규모로는 사업 목적 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지자체 의무대응투자 기준은 30이나 사업수요가 많아 실제 대응투자율이 100를 상회하므로, 국가사무에 관한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사업예산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잠재수요자 대비 프로그램 학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바람.

◎ 그리고 교육부는 다문화대상국가 교육글로벌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베트남, 캄보디아 등 국내 다문화부모 비율에 따른 대상국가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할 것임.

◎ 최근 5년간 결혼이주여성 누적비율은 총 112,625명 중 몽골1,388명(1.2), 필리핀은 9,529명(8.5), 인도네시아는 470명(0.4)에 불과한 반면 중국 41,630명(37), 베트남 36,864명(32.7), 캄보디아 4,277명(3.8)임.

◎ 2013년 3월 기준으로 교류 사업에 참여한 2012년 예비교사 참가자 중 44.8, 2013년 참가자 중 14.3만이 현직 교사로 임용되어 학교현장에서의 다문화학생 교육 시 활용이라는 사업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사업의 목적·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내 다문화부모 비율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예비교사에 대한 지원 축소 및 현직교사의 지원 확대를 통해 학교현장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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