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08]석면조사 마친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85가 석면 검출, 그러나 보수 계획은 미비
의원실
2014-10-08 19: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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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마친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85가 석면 검출, 그러나 보수 계획은 미비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장관님,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석면은 잠복기가 약 20~30년으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임. 극소량이 유입되어도 폐암, 후두암 등을 유발함. 과거, 노후화 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음.
◎ 따라서「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21조에 따라 유치원을 포함한 전국 모든 학교는 2015년 4월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함.
◎ 또한 환경부 고시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여,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를 나타내는 ‘높음’과 손상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중간’, 손상가능성이 낮은 상태인 ‘낮음’ 이렇게 3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있음. 특히 석면은 성장기 학생에게 아주 치명적인데, 실태조사가 현재 완료되었는지?
◎ 현재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교육청에서는 완료되지 않았지만, 전국 2만 444개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중 1만 7,658개교(86.4)가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진 것으로 밝혀졌음.
◎ 이 학교를 대상으로 7,445개교가 정밀조사를 받았음. 그 결과 85인 6,328개 학교가 석면 위험에 노출되었음.
◎ 학급별로는 초등학교가 2,406개교 중 92.1인 2217개교에서 석면이 발견되었고, 이어 고등학교 92, 중학교 90.9, 유치원 74.3 순이었음. 결과가 참으로 놀라운데, 학교 석면의 심각성 어떻게 보시는지?
◎ 장관님, 잠재적 석면 위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낮음’ 등급이 6,328개교 중 6,059개 95.7에 달했고, 손상가능성이 높고 폐쇄조치까지 해야 하는 ‘중간’등급이 269개교(4.3)나 되었음.
◎ 석면이 1등급 발암물질인 만큼 아주 적은 양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작은 위험요소 하나라도 무시할 수 없음. 이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이 달려 있는 문제임. 현재 완료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정밀하고 빠른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대다수 교육청에 안전대책과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안전대책은커녕 예산 편성조차 없는 곳 많았음.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 학생안전의 책임자로서 석면으로부터 아이들을 해방시킬 대책이 있다면?
◎ 석면조사기관은 아무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님.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기관만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다른 교육청의 경우 교육청이 관련 기관에 요청해서 이뤄지고 있음.
◎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와 몇몇 교육청의 경우, 학교가 스스로 업체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이것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는지?
◎ 장관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음. 석면 실태조사, 정말 꼼꼼히 조사해주시고, 그와 동시에 대책마련을 반드시 세워주길 바람. 또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어떠한 조사기관이 조사에 응했고,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관인지, 담당 부서는 확인해서 이번 주까지 의원실에 보고 부탁 바람.
85가 석면 검출, 그러나 보수 계획은 미비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장관님,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석면은 잠복기가 약 20~30년으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임. 극소량이 유입되어도 폐암, 후두암 등을 유발함. 과거, 노후화 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음.
◎ 따라서「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21조에 따라 유치원을 포함한 전국 모든 학교는 2015년 4월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함.
◎ 또한 환경부 고시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여,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를 나타내는 ‘높음’과 손상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중간’, 손상가능성이 낮은 상태인 ‘낮음’ 이렇게 3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있음. 특히 석면은 성장기 학생에게 아주 치명적인데, 실태조사가 현재 완료되었는지?
◎ 현재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교육청에서는 완료되지 않았지만, 전국 2만 444개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중 1만 7,658개교(86.4)가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진 것으로 밝혀졌음.
◎ 이 학교를 대상으로 7,445개교가 정밀조사를 받았음. 그 결과 85인 6,328개 학교가 석면 위험에 노출되었음.
◎ 학급별로는 초등학교가 2,406개교 중 92.1인 2217개교에서 석면이 발견되었고, 이어 고등학교 92, 중학교 90.9, 유치원 74.3 순이었음. 결과가 참으로 놀라운데, 학교 석면의 심각성 어떻게 보시는지?
◎ 장관님, 잠재적 석면 위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낮음’ 등급이 6,328개교 중 6,059개 95.7에 달했고, 손상가능성이 높고 폐쇄조치까지 해야 하는 ‘중간’등급이 269개교(4.3)나 되었음.
◎ 석면이 1등급 발암물질인 만큼 아주 적은 양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작은 위험요소 하나라도 무시할 수 없음. 이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이 달려 있는 문제임. 현재 완료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정밀하고 빠른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대다수 교육청에 안전대책과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안전대책은커녕 예산 편성조차 없는 곳 많았음.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 학생안전의 책임자로서 석면으로부터 아이들을 해방시킬 대책이 있다면?
◎ 석면조사기관은 아무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님.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기관만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다른 교육청의 경우 교육청이 관련 기관에 요청해서 이뤄지고 있음.
◎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와 몇몇 교육청의 경우, 학교가 스스로 업체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이것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는지?
◎ 장관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음. 석면 실태조사, 정말 꼼꼼히 조사해주시고, 그와 동시에 대책마련을 반드시 세워주길 바람. 또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어떠한 조사기관이 조사에 응했고,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관인지, 담당 부서는 확인해서 이번 주까지 의원실에 보고 부탁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