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08]학교체육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육전담교사제, 체육 미전공자 66.7
의원실
2014-10-08 1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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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육전담교사제, 체육 미전공자 66.7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장관께서는 작년 이 자리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국정감사 치르셨을 것임. 또한 교문위위원었던 만큼 체육에도 관심이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됨. 학생들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위해 체육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분노와 우울함을 억제시키고 안정감 및 행복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수업 집중력 향상 등 수업태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장관님께서도 학교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지?
◎ 현 정부도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한다는 목표로 학교체육 내실화,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제고, 체육에 소질있는 학생을 지원해주는 등 행복교육의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3~24세 청소년의 주말·휴일 여가활동으로 스포츠활동이 14.35로 낮았음. 또한 생활체육참여 현황을 보면, 10대 청소년은 일주일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이 51.9, 일주일에 2회 이상 운동을 하는 비율은 24.8로 나타났음. 이는 70대 이상과 비참여율은 비슷하고, 정기참여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수치를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의 체육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운영하고 있음. 교육부도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체육시간에 수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육전담교사제를 실시함. 2017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연차적으로 1명 이상의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체육전담교사는 어떻게 선정하고 운영하는지?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와 체육전담교사의 차이점은? 두 사업의 통합이 오히려 내실화를 다지는데 효율적으로 보임. 장관의 견해는? 체육전담교사제를 운영하기 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가 있었는지? 이렇게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에 따라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중학교 체육과목 정교사 자격증,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선수 경력자 등 자격에 준하는 자만이 활동하고 있음.
◎ 그러나 체육전담교사의 경우, 총 3,889명 중 체육 미전공자가 2,596명 66.7에 달했음. 당초 사업목표인 체육수업의 전문성 확보와 수업 내실화를 체육 미전공자로 이뤄낼 수 있을지?
◎ 학교 안전사고 중 체육수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아이들이 활발하고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다 보면, 충분히 다칠 수 있음. 그러나 다친 부위를 보면 특히 머리를 많이 다쳤음. 체육수업 도중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필요함. 체육전담교사로 가능한지?
◎ 체육전담교사를 시행하면서 전부터 활동하고 있던 스포츠강사들의 처우가 악화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강사 사업 초기 100 자체 예산을 들여 시작했다가, 지금은 정규체육시간에 이뤄지는 사안이라며 예산 비율을 점차 줄이고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스포츠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장관께서는 작년 이 자리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국정감사 치르셨을 것임. 또한 교문위위원었던 만큼 체육에도 관심이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됨. 학생들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위해 체육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분노와 우울함을 억제시키고 안정감 및 행복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수업 집중력 향상 등 수업태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장관님께서도 학교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지?
◎ 현 정부도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한다는 목표로 학교체육 내실화,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제고, 체육에 소질있는 학생을 지원해주는 등 행복교육의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3~24세 청소년의 주말·휴일 여가활동으로 스포츠활동이 14.35로 낮았음. 또한 생활체육참여 현황을 보면, 10대 청소년은 일주일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이 51.9, 일주일에 2회 이상 운동을 하는 비율은 24.8로 나타났음. 이는 70대 이상과 비참여율은 비슷하고, 정기참여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수치를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의 체육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운영하고 있음. 교육부도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체육시간에 수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육전담교사제를 실시함. 2017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연차적으로 1명 이상의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체육전담교사는 어떻게 선정하고 운영하는지?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와 체육전담교사의 차이점은? 두 사업의 통합이 오히려 내실화를 다지는데 효율적으로 보임. 장관의 견해는? 체육전담교사제를 운영하기 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가 있었는지? 이렇게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에 따라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중학교 체육과목 정교사 자격증,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선수 경력자 등 자격에 준하는 자만이 활동하고 있음.
◎ 그러나 체육전담교사의 경우, 총 3,889명 중 체육 미전공자가 2,596명 66.7에 달했음. 당초 사업목표인 체육수업의 전문성 확보와 수업 내실화를 체육 미전공자로 이뤄낼 수 있을지?
◎ 학교 안전사고 중 체육수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아이들이 활발하고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다 보면, 충분히 다칠 수 있음. 그러나 다친 부위를 보면 특히 머리를 많이 다쳤음. 체육수업 도중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필요함. 체육전담교사로 가능한지?
◎ 체육전담교사를 시행하면서 전부터 활동하고 있던 스포츠강사들의 처우가 악화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강사 사업 초기 100 자체 예산을 들여 시작했다가, 지금은 정규체육시간에 이뤄지는 사안이라며 예산 비율을 점차 줄이고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스포츠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