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41009]중기청 불공정거래 없앤다더니 의무고발권 용두사미
중기청 불공정거래 없앤다더니 의무고발권 용두사미
재계반발에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없던 일로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9개월 동안 고발요청 3건이 고작
박완주 의원“중기청이 공정위 하도급 부처인가?”

중소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내걸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중소기업청 불공정거래 의무고발권이 부처 칸막이와 재계 반발에 용두사미로 전락했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의무고발 요청권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 관련 정책이 크게 후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중소기업청과 조달청, 감사원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이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 전속고발권 때문이었다. 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불공정거래가 드러난 1만2966건 가운데 1.4인 177건만 사법당국에 고발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근절의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도 하도급거래, 독점규제, 대규모유통업, 가맹사업거래 등 4개 공정화 법 개정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단독으로 휘둘러 온 전속 고발권 대신 중기청에 힘을 실어줬다. (표1 참조)

하지만, 재계의 거센 반발에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슬그머니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중기청이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의무고발권’으로 완화됐다.

의무고발권은 공정위가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을 중기청에 통보하면 이를 받아 심의해 고발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중기청 자체 조사권과 고발권이 배제된 것으로 당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

특히 중기청은 일명 ‘상생법’에 따라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가 가능하지만,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중기청은 이 같은 의무고발권으로 올 들어 9월까지 공정위로부터 60건을 통보받아 검토를 마친 21건 가운데 3건만을 고발토록 요청했다. 의무고발권이 적용된 불공정행위는 성동조선해양의 부당하도급대금 감액, SK C&C 위탁취소, SFA의 최저입찰가 이하 하도급계약 등이다.

당초 전담인력 15명으로 (가칭)거래조사과를 신설해 수․위탁거래와 분쟁, 중소기업의 공정거래를 조사하려던 계획은 동반성장과의 업무로 포함시켜 취지를 퇴색시켰다.

박완주 의원은“박근혜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며 “중소기업에 경제민주화는 사라지고 창조경제는 실체가 없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끝)

<참고1> 공정거래 관련 국정과제 및 정부대책 현황



◇ 국정과제 : 23-󰊴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전속고발권 폐지)

◇ 정부대책 : ‘13년 경제정책방향(’13.3, 관계부처 합동),대․중소기업 동반발전 방안(‘13.6, 안행부 등 9개 부처) 등


<참고2> 중기청 의무고발 요청 내용 (3건)

① 성동조선해양(주)

◦ (위반내용) 선박 임가공 작업 제조위탁과 관련, ‘09년부터 ’12년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24건의 개별계약서 미발급, 10건의 지연발급, 308백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
◦ (공정위 처분) 피해기업에게 308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31백만원의 과징금 처분
* ‘12년에도 유사 불공정 행위로 지급명령 3,500백만원, 과징금 385백만원 부과
◦ (고발사유) 자진시정 등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일련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이 폐업에 이르는 등 물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나 고발 요청

② 에스케이씨앤씨(주)
◦ (위반내용) SW시스템 개발․구축 등의 용역 위탁과 관련, ‘09.8월부터 ’12.9월까지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완전서면 발급, 하도급 대금 감액(83백만원), 부당한 위탁 취소(109백만원) 등 총 6개 위반
◦ (공정위 처분)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금지명령과 386백만원의 과징금 처분
◦ (고발사유) 대기업 계열 SI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계의 구조적 특성상, 수급사업자들이 최소한의 사업 기회 확보를 위해 원사업자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고,
-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기피로 불완전 서면교부, 부당 감액 및 위탁취소 등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으며,
- SW 분야가 다른 분야 보다도 다단계 하도급 거래가 많아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고발 요청기로 결정

③ (주)에스에프에이
◦ (위반내용)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 위탁과 관련, ’10.2월부터 ’12.6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64건의 기계 제조 위탁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피해금액 559백만원)
◦ (공정위 처분) 재발 방지를 위한 금지명령과 관리자급 2명에 대해 1인당 6시간 이상의 교육명령, 354백만원의 과징금 처분
◦ (고발사유) ㈜에스에프에이가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하면서 낙찰가격이 스스로 정한 내정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태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투명한 계약법 정신을 훼손하는 심히 불공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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