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41009]수년간 방치된 감전사고위험 가로등...
수년간 방치된 감전사고위험 가로등‧신호등
전국에 2천여 개 산재
지자체 전기시설, 민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율 낮아...
개수명령권한 해당 지자체에 있고,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이 방치 부추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인천 부평을) 국회의원이 전국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전기안전점검현황을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누전 등의 우려로 2~3년 연속 전기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등과 신호등 2천여 개가 전국 각지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3년 연속 전기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도 9월11일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신호등과 가로등 전체 1,930개 중 제주도가 595개(30.3)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2위는 경기 파주·고양지역(135개, 7)이었고, 127개(6.7)를 차지한 전남 동부지역이 그 뒤를 따랐다.

200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가로등을 지나던 행인 십수명이 감전사한 사례가 발생한 이후, 가로등의 배전반 위치를 상향조정하는 등 몇몇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2011년 이후 정기 안전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고 방치된 가로등·신호등 설비로 인해 최근 5년간 9명이 사상한 사례가 있다.

이같은 현황은 개수율 추이를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설비를 보완한 시설의 비율인 설비 개수율을 살펴보면, 민간시설의 경우 80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가로등과 신호등 등을 관리하는 주체인 지자체는 2013년을 제외하고 50대에 머물고 있다.


지자체의 낮은 개수율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는 현 제도상 허점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현 제도에서는 부적합 전기시설 개선에 대한 행정명령을 지자체에서 내리도록 되어있는데, 지자체는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존재한다”면서, “가로등과 신호등 보수는 기초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보수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쉽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보수작업에 나서야 한다” 고 강조하며,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문에 대한 국고보조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기 무단사용으로 위약금을 부과받은 민간·공공기관 도전현황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다수의 경찰서, 군부대와 통신대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공공기관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서에서 오히려 도전이 적발되어 위약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발견되었다. 지난 5년간 경찰서는 총 5건이 적발되었는데, 특히 인천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 3년간 3개소의 도전이 적발되어 위약금을 납부했다. 군부대 역시 도전이 빈번하게 발생해, 기타공공기관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군부대는 2011년~2013년 3년간 약 3억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았다.

대기업 등 민간부문의 경우, 위약금 부과액 기준 상위 30개 업체가 납부한 위약금은 총 약 95억원에 이르며, 진성씨앤아이는 대량의 도전이 적발돼 2011년 위약금 납부순위 1,2위의 불명예를 얻었다.

대구 소재 기업인 진성씨앤아이는 지난 2011년부터 1년간 산업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 개발사업으로 11억6천만원의 R&D자금을 지원받았고, 2013년 10월 한국경제신문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을 수상한 전력이 있다.

거액의 국가R&D자금을 지원받고 있던 업체의 악의적 도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전기요금을 전가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통신대기업 역시 중계기를 설치하고 이를 한전에 신고하지 않아, 위약금 납부 상위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LG유플러스는 전원공급기 무단사용으로 6억원을 부과받았고, KT는 CCTV와 전원공급기 무단사용으로, CJ헬로비전은 전원공급기 무단사용 등이 적발되어 위약금 약 4억6천만원과 3억8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밖에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통신대기업이 위약금 납부 상위에 포함되었다.

홍영표 의원은 “도전에서 적발된 주체가 납부한 위약금은 사용량 추산에 근거해 부과된 것으로, 이들이 무단으로 사용한 전력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도전(盜電)은 신고와 순찰 등으로 적발하기 전까지 송전손실로 산정, 일반 가정 등의 전기요금에 전가되어, 서민층의 전기요금부담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한전은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하철 무임승차 벌금과 같은 징벌적 위약금 부과로 성실하게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일반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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