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07][서울경제]상병건강검진 대상자 2만명 검진 못해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410/e2014100710493096380.htm

상병이면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지난해 약 2만명이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병건강검진 대상자 23만4,565명 중 1만9,896명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훈련 및 검열이 7,569명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고, 휴가(1,933명), 파견(1,66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송 의원은 “상병건강검진에 이상소견이 발견돼 재검진 대상자로 분류된 1만6,650명 중 재검진을 실시한 인원이 1만1,222명에 불과했다”며 “재검진 대상자의 32.6인 5,428명은 제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 7월9일 상병건강검진시 재검진자로 분류된 A장병은 이후 재검진을 받지 못했다가 그해 10월21일 간암 진단을 확정받고 지난 3월에 전역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훈련, 파견 등 부대 사정을 이유로 장병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특히 이상소견이 발견된 재검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21억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상병진급예정일 3개월 전후 시점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