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민석의원실-20141009]외교부의 문화부 산하기관 세종학당 관용여권 발급불허는 명백한 차별
의원실
2014-10-09 2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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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여권, 외교부 산하기관은 발급, 문화부 산하기관은 발급 불허?
“외교부, 산하 단체와 타 부처 관련 단체 차별” 정부 3.0 취지 무색
국가 공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발급되는 ‘관용여권’이 외교부 산하 기관에 국한하여 &39차별적&39으로 발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민석 의원은(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오산) “한국어 교육과 보급이라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해외로 파견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 재단 한국어 교원의 경우 관용여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에 수차례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용여권 발급을 불허하고 있는 것은 부처 간 이기주의로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재단 이사회, 세종학당협의회 등을 통해 외교부에 관용여권 발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세종학당의 해외 파견 교원은 일종의 1인 문화사절이자 문화대사로서의 위상이 충분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의 인정에 따라 관용여권 발급에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허하는 것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겠다는 박근헤 정부의 정부 3.0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외교부의 관용여권 발급 불허에 따라 일반 여권으로 해외에 파견나간 세종학당 교원들은 현지에서의 비자 발급이 지연, 현지에서의 사고 발생시 소재파악 불가능, 신분상의 불안정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여권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공무’로 국외를 여행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등 가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임원 및 집행간부 등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과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 자녀와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해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또한 관용여권 발급 대상으로 분류된다.
세종학당은 해외 파견 한국어 교원은 한국문화 보급을 위한 공무를 담당하는 만큼 관용여권 발급대상이라고 말한다.
올 10월 현재 한국어 전문교원은 18개국 34개소에 파견돼 있다. 전문교원 34명과 교수급 교원 2명, 인턴교원 3명을 등 총 39명으로 구성된다. 한국어 전문교원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한국어 교원 자격 3급 이상자들로 해외 현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를 진행한다.
현재 해외 파견 한국어 교원들은 국가별로 취업(노동)비자, 사회문화비자, 거주비자, 관광비자 등을 이용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세종학당 교육지원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국가마다 각기 다른 비자 정책 때문에 교원의 적시 파견이 어렵다고 말한다.”며 “타 기관들과 형평성을 고려해도 관용여권 발급이 필요한 공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로 파견된 한국어 교원 A씨의 경우 장기체류를 위해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근 국가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만 했다. 해외 무사증체류기간이 90일 가량 되는 관용여권을 소지했다면 현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관용여권 발급 비율을 줄여나가는 추세로 코이카와 같은 ‘예외사항’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여권과는 지난달 16일 세종학당재단과의 업무협의에서 “관용여권은 공무원에게만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코이카(KOICA)등 16개 기관에 대한 예외규정을 추가 확대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 대상 기관도 축소를 고려하는 만큼 신규 관용여권 발급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안민석 의원은 “실제로 코이카에서 파견하는 해외봉사단 인력의 경우, 매년 동일 인원으로 파견되거나 인력이 증원되어 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모두 관용여권으로 출국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외교부 관용여권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축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외교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며 외교부의 반대 입장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학당 해외 파견교원의 관용여권 발급 불허 문제는 문화부 장관이 나서서 외교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안”이라며 “해마다 한국어 교원 파견을 요청하는 국가가 증가 추세인데 문화부는 관용여권 발급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필요성 또한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산하 단체와 타 부처 관련 단체 차별” 정부 3.0 취지 무색
국가 공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발급되는 ‘관용여권’이 외교부 산하 기관에 국한하여 &39차별적&39으로 발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민석 의원은(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오산) “한국어 교육과 보급이라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해외로 파견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 재단 한국어 교원의 경우 관용여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에 수차례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용여권 발급을 불허하고 있는 것은 부처 간 이기주의로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재단 이사회, 세종학당협의회 등을 통해 외교부에 관용여권 발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세종학당의 해외 파견 교원은 일종의 1인 문화사절이자 문화대사로서의 위상이 충분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의 인정에 따라 관용여권 발급에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허하는 것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겠다는 박근헤 정부의 정부 3.0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외교부의 관용여권 발급 불허에 따라 일반 여권으로 해외에 파견나간 세종학당 교원들은 현지에서의 비자 발급이 지연, 현지에서의 사고 발생시 소재파악 불가능, 신분상의 불안정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여권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공무’로 국외를 여행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등 가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임원 및 집행간부 등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과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 자녀와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해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또한 관용여권 발급 대상으로 분류된다.
세종학당은 해외 파견 한국어 교원은 한국문화 보급을 위한 공무를 담당하는 만큼 관용여권 발급대상이라고 말한다.
올 10월 현재 한국어 전문교원은 18개국 34개소에 파견돼 있다. 전문교원 34명과 교수급 교원 2명, 인턴교원 3명을 등 총 39명으로 구성된다. 한국어 전문교원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한국어 교원 자격 3급 이상자들로 해외 현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를 진행한다.
현재 해외 파견 한국어 교원들은 국가별로 취업(노동)비자, 사회문화비자, 거주비자, 관광비자 등을 이용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세종학당 교육지원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국가마다 각기 다른 비자 정책 때문에 교원의 적시 파견이 어렵다고 말한다.”며 “타 기관들과 형평성을 고려해도 관용여권 발급이 필요한 공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로 파견된 한국어 교원 A씨의 경우 장기체류를 위해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근 국가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만 했다. 해외 무사증체류기간이 90일 가량 되는 관용여권을 소지했다면 현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관용여권 발급 비율을 줄여나가는 추세로 코이카와 같은 ‘예외사항’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여권과는 지난달 16일 세종학당재단과의 업무협의에서 “관용여권은 공무원에게만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코이카(KOICA)등 16개 기관에 대한 예외규정을 추가 확대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 대상 기관도 축소를 고려하는 만큼 신규 관용여권 발급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안민석 의원은 “실제로 코이카에서 파견하는 해외봉사단 인력의 경우, 매년 동일 인원으로 파견되거나 인력이 증원되어 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모두 관용여권으로 출국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외교부 관용여권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축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외교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며 외교부의 반대 입장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학당 해외 파견교원의 관용여권 발급 불허 문제는 문화부 장관이 나서서 외교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안”이라며 “해마다 한국어 교원 파견을 요청하는 국가가 증가 추세인데 문화부는 관용여권 발급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필요성 또한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