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41010]환자 수송용 고엽제전우회 구급차량,정치개입 집회 동원에 불법개조까지
의원실
2014-10-09 21:56:01
38
환자 수송용 고엽제전우회 구급차량,
정치개입 집회 동원에 불법개조까지!
현행「도로교통법」•「응급의료법」위반, 1년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 장방형 경광등에 유사 녹십자 마크, 구급대 표현까지…모두 위법사항
- ′12년 6월, 서울 집회 참석 후 광주 복귀하던 고엽제 차량, 사고로 회원 2명 사망
- 김기식 의원“지자체 예산으로 집행된 차량, 보훈처는 관련자 고발할 것”
1.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각 지부,지회별로 운영하는 고엽제전우회 구급차량(고엽제 차량)이 정치개입 집회에 동원되며 불법개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고엽제차량 근거 및 목적]에 따르면, 보훈처에서 밝힌 고엽제 차량 운행 목적은 “고엽제전우회는 회원 모두가 고엽제 환자로, 병원 진료 및 입,퇴원을 위한 수송지원”과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이동지원을 위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3. 그러나 고엽제전우회가 조직적으로 동원한 집회에서 김기식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병원을 오가야 할 차량이 하루 종일 집회 현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 외관이나 내부 장비들은 모두 현행법 위반인 ‘불법개조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4. 고엽제 차량은 전면에 유사 녹십자마크와 차량 외부에 파란색 띠를 둘렀다. 이는 불법개조이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구급차의 표시)에 의하면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 이송용인 특수구급차는 붉은색 띠를, 일반 응급환자 이송에 사용되는 일반구급차는 녹색 띠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고엽제 차량이 두른 청색 띠나 유사 녹십자는 근거 규정에 없으며 이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다.
5. 고엽제 차량의 지붕에 부착한 적색과 청색 장방형 경광등 역시 불법개조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58조(경광등 및 싸이렌)에 의하면 적색 또는 청색 장방형 경광등을 부착할 수 있는 차량은 경찰용, 군 내부 질서유지용, 범죄수사용, 도주자의 체포나 호송경비용, 소방용 자동차에만 설치할 수 있다. 그 이외의 차량이 해당 경광등을 설치할 경우 「도로교통법」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위반으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된다.
6. 현재의 고엽제 차량을 구급차량으로 이용해도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내부장치)는 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에 의하면 구급차는 간이침대, 보조 들것, 갈고리, 조명장치, 전기공급장치, 통신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 현장에 주차되어 있는 고엽제차량 내부는 일반 승합차량과 같은 모습으로 구급차에 구비되어야 할 장비는 보이지 않는다. 이 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구급차의 장비) 위반으로 해당 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7. 이 고엽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으로부터 지원받는다. 전국 203대 중 고엽제전우회 자체구입은 10인 20대에 불과하며 156대인 77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3대인 11가 사랑의 열매와 같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는다. 그러나 고엽제 차량은 차량 운행 내역을 작성하지 않는다. 지역주민들의 돈으로, 공적인 목적으로 예산이 지원된 고엽제 차량이 신속한 입,퇴원을 위해 이용되는 현황은 물론 정치개입 소지가 있는 집회에 동원되어도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8. 이에 김기식 의원은 “사실상 고엽제전우회의 조직적 정치집회 동원에 고엽제 차량이 이용되는 것”이라며 “불법개조까지 해가며 정치집회 현장에서 위압감을 조성하는 고엽제 차량을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보훈처는 고엽제전우회의 정치개입과 불법적인 차량운행에 대해 즉각 감사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자를 즉시 고발조치할 것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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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입 집회 동원에 불법개조까지!
현행「도로교통법」•「응급의료법」위반, 1년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 장방형 경광등에 유사 녹십자 마크, 구급대 표현까지…모두 위법사항
- ′12년 6월, 서울 집회 참석 후 광주 복귀하던 고엽제 차량, 사고로 회원 2명 사망
- 김기식 의원“지자체 예산으로 집행된 차량, 보훈처는 관련자 고발할 것”
1.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각 지부,지회별로 운영하는 고엽제전우회 구급차량(고엽제 차량)이 정치개입 집회에 동원되며 불법개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고엽제차량 근거 및 목적]에 따르면, 보훈처에서 밝힌 고엽제 차량 운행 목적은 “고엽제전우회는 회원 모두가 고엽제 환자로, 병원 진료 및 입,퇴원을 위한 수송지원”과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이동지원을 위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3. 그러나 고엽제전우회가 조직적으로 동원한 집회에서 김기식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병원을 오가야 할 차량이 하루 종일 집회 현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 외관이나 내부 장비들은 모두 현행법 위반인 ‘불법개조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4. 고엽제 차량은 전면에 유사 녹십자마크와 차량 외부에 파란색 띠를 둘렀다. 이는 불법개조이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구급차의 표시)에 의하면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 이송용인 특수구급차는 붉은색 띠를, 일반 응급환자 이송에 사용되는 일반구급차는 녹색 띠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고엽제 차량이 두른 청색 띠나 유사 녹십자는 근거 규정에 없으며 이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다.
5. 고엽제 차량의 지붕에 부착한 적색과 청색 장방형 경광등 역시 불법개조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58조(경광등 및 싸이렌)에 의하면 적색 또는 청색 장방형 경광등을 부착할 수 있는 차량은 경찰용, 군 내부 질서유지용, 범죄수사용, 도주자의 체포나 호송경비용, 소방용 자동차에만 설치할 수 있다. 그 이외의 차량이 해당 경광등을 설치할 경우 「도로교통법」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위반으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된다.
6. 현재의 고엽제 차량을 구급차량으로 이용해도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내부장치)는 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에 의하면 구급차는 간이침대, 보조 들것, 갈고리, 조명장치, 전기공급장치, 통신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 현장에 주차되어 있는 고엽제차량 내부는 일반 승합차량과 같은 모습으로 구급차에 구비되어야 할 장비는 보이지 않는다. 이 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구급차의 장비) 위반으로 해당 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7. 이 고엽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으로부터 지원받는다. 전국 203대 중 고엽제전우회 자체구입은 10인 20대에 불과하며 156대인 77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3대인 11가 사랑의 열매와 같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는다. 그러나 고엽제 차량은 차량 운행 내역을 작성하지 않는다. 지역주민들의 돈으로, 공적인 목적으로 예산이 지원된 고엽제 차량이 신속한 입,퇴원을 위해 이용되는 현황은 물론 정치개입 소지가 있는 집회에 동원되어도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8. 이에 김기식 의원은 “사실상 고엽제전우회의 조직적 정치집회 동원에 고엽제 차량이 이용되는 것”이라며 “불법개조까지 해가며 정치집회 현장에서 위압감을 조성하는 고엽제 차량을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보훈처는 고엽제전우회의 정치개입과 불법적인 차량운행에 대해 즉각 감사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자를 즉시 고발조치할 것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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