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41008]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부실 운영 심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 10월 8일 수요일 오전10시 (세종시 교육부) 교육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

신의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19호/ 전화 02-784-9470/ 전송 02-788-0241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부실 운영 심각
 상설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연구‧개발 및 외부자문을 통해 개선에 나서야

 최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학교 내에서도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행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하지만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인권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국회 신의진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상설모니터단 현황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1년 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2012년부터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 내에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설치․운영 중임.


※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의 주요 업무
- 지역 내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교 정기 모니터링
- 사안 발생 시, 특별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학생 2차 피해 예방
- 관심대상 장애학생 관리 및 우선 점검
- 관심대상 장애학생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학생 교육 지원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직원, 보호자 등 연수 지원
- 상설모니터단 협의회 조직 및 운영
-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발표회 개최
- 기타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 활동 실시


 문제는 상설모니터단이 구성과정에서부터 수행하는 역할까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임.

 교육부의 ‘상설모니터단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모니터단은 시․군․구 교육지원청 전문직 및 특수교육 지원센터 내 인력 등 내부인력과 지역 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됨.

※ 상설 모니터단 구성 인원
- 시·도교육청, 시·군·구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직 중 1명
-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전담 인력 1명
- 특수학교(급) 교장(감) 또는 수석교사 1명
- 경찰서 성폭력 전담수사팀 팀장 1명 또는 여성보호계장 1명
- 장애학생 학부모 1명
- 그 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전문가, 법률 전문가, 장애 인권 전문가, 상담 전문가, 의료 전문가(의사, 간호사, 보건교사 등 보건 관련 전문가), Wee센터 관계자 중 1명 이상


 그런데 외부 전문가의 선정과정을 확인한 결과, 별도의 자문이나 체계적인 검토 없이 이뤄지고 있던 것으로 이뤄지고 있었음.
- 교육부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 선정은 해당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지정하고 있다고 밝힘.

 더욱이 모니터단 외부인력 구성시 성교육 전문가나 상담전문인력이 전혀 없는 모니터단도 10곳이나 있었음 : [별첨] 참조.
- 만약 상시모니터링시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견되었을 경우, 모니터단이 피해학생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해당 학생에 대한 면담 시 필요한 도움을 주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상설모니터단의 모니터링 절차도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음.
- 상설모니터단의 모니터링 역할은 크게 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는‘정기모니터링과’,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불시적‧집중적으로 실시하는‘특별모니터링’이 있음.

 그런데 교육부의 “2014년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운영 매뉴얼”의 현장지원 절차를 확인해보니, 상설 모니터링 실시 일주일 전 질문지를 발송하여 해당학교가 작성하게 한 뒤, 이를 통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례 및 전반적인 장애학생 지원현황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문제는 장애학생의 경우 의사표현이 서툰 경우가 있고, 피해사례를 숨기거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피해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점임.
-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교사 등 관계자에게 확인하는 방식의 경우, 형식적인 인권침해 사례 수집에 그치게 됨.

 질문지를 통해서만 인권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교직원들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마음먹는다면 사실상 문제를 제대로 밝혀내기 어려운 구조였음.
- 실제로 도가니 사건 당시에도 교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함으로써 사건이 드러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니 교육부는 외부 전문가 자문이나, 별도의 연구개발 없이 상설모니터단을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남.
- 교육부는 상설모니터단의 운영계획 수립, 운영매뉴얼 개발, 상설모니터단에 대한 운영현황점검 및 컨설팅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하였음.

4. 정책제언
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교육부가 향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상설모니터단 운영매뉴얼에 대한 점검과 수정, 외부위원 선정의 체계적 운영 및 모니터링 절차 개선 등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사업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힘.

[참고 1] 상설모니터단 모니터링 절차

단계
절차

방문 전
1. 일주일 전 현장지원 학교 공문 발송
- 현장지원 공문 발송, 현장지원 질문지 1부 함께 발송
2. 방문 전 사전준비
- 홈페이지를 통한 학교현황 파악,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파악
3. 하루 전 현장지원 학교 교감 또는 교무부장(학생부장)과 전화통화
- 본인 소개, 상설모니터단에 대한 간단한 설명
- 오늘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
- 참석자 및 준비(장소, 자료)에 대한 요청
- 요청자료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규정, 학생생활규정,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자료 등
󰀻
방문 시
4. 당일 교무실 방문하여 교감 또는 교무부장(학생부장) 면담
- 상설모니터단 위원 소개, 상설모니터단 활동 안내, 오늘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
5. 학교에서 준비된 회의 장소로 이동
- 특수학급, 보건실, 상담실 등
- 학생들의 학습권에 피해되지 않는 장소
6. 장애학생 인권보호 현장 지원 협의 실시
- 참석자 : 교감, 교무부장, 학생부장, 보건교사, 특수교사 등
- 현장지원 질문지에 따라 질문 하고, 학교 현장지원보고서 양식에 기록
7. 교감 또는 교장 면담 후 마침
- 지원 협조에 대한 감사표현, 장애학생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 요청
󰀻
방문 후
8. 시・도교육청에 결과보고
-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학교 현장지원보고서 작성하여 보고
















[참고 2] 상설 모니터단 학교 현장지원 질문지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학교 현장지원 질문지

 학교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
 학교현황(일반학교)
- 학교설립별, 학급 수, 학생 수, 특수학급 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학교현황(특수학교)
- 학교설립별, 장애영역, 학급 수, 학생 수, 기숙사 학생 수는 어떻게 되나요?
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및 내용
-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 한 적이 있습니까?
- 개최하였다면 내용은 무엇입니까?
- 개최시 특수교육관련 전문가는 참여했습니까?
 장애학생 관련 인권보호 연수 및 교육
- 장애학생 관련 인권보호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 실시하였다면 어떤 내용을 하였습니까?

 장애학생 성교육 및 건강 관련 질문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 실시하였다면 어떤 내용을 하였습니까?
 장애학생 건강 상태
- 보건실에 장애학생이 자주 방문 하는 편인가요?
- 방문한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 장애학생 상담 및 안전 관련 질문
 장애학생 및 보호자 상담(성폭력, 학교폭력, 가정에서의 문제)
-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실시한다면 간단한 상담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장애학생 안전
- 장애학생 통학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 학교 내에 장애학생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요?

 인권침해 및 미담사례, 연수 및 교육 지원에 대한 질문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례는 있습니까?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미담사례는 있습니까?
- 장애학생 관련 인권보호 연수 및 교육을 지원 받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 장애학생 학교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가요?


[별첨] 성교육전문가·전문상담사가 없는 상설모니터단 현황

특수교육지원센터명
구분
소속기관
전문분야
철원특수교육지원센터
 
 
 
 
 
내부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청전문직
내부
철원교육지원청
상설모니터단 전담 인력
외부
철원중학교
관리자
외부
철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계장
외부
신철원초등학교(학부모)
장애학생 보호자
외부
강원도장애인복지관 철원분관장
장애인권보호전문가
양구특수교육지원센터
 
 
 
 
 
내부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청전문직
내부
양구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소속 인력
외부
비봉초등학교
관리자
외부
양구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외부
양구여자고등학교
학부모
외부
임당초등학교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전문가
충주특수교육지원센터
 
 
 
 
 
 
 
내부
충주교육지원청
장학사
내부
충주교육지원청
장학사
내부
충주교육지원청
전문인력
내부
충주교육지원청
전문인력
외부
충주숭덕학교
관리자
외부
충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외부
충주YMCA
팀장
외부
충주장애인부모회
회장
보령특수교육지원센터
 
 
 
 
 
 
 
 
 
 
 
내부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청전문직
내부
보령교육지원청
초등운영부장
내부
보령교육지원청
중등운영부장
내부
Wee센터
사회복지사
외부
보령시청
주무관
외부
보령경찰서
순경
외부
보령정심학교
관리자
외부
충남해양과학고
보건교사
외부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
외부
보령장애인부모회
회장
외부
미산초
특수교사
외부
대천고
특수교사
전북특수교육지원센터
 
 
 
 
 
 
 
 
내부
전라북도특수교육지원센터
도교육청 장학관
내부
전라북도특수교육지원센터
도교육청 장학사
내부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보건교육 담당
외부
동암재활학교
특수학교 관리자
외부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단체전문가
외부
특수교육대상학생학부모
장애학생 학부모
외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외부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특수교사
외부
전주선화학교
특수교사
무안특수교육지원센터
 
 
 
 
 
 
 
 
 
내부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청전문직
내부
무안교육지원청
교사
내부
무안교육지원청
강사
내부
무안교육지원청
강사
내부
무안교육지원청
교사
내부
무안교육지원청
교사
외부
운남초등학교
관리자
외부
무안경찰서
팀장
외부
전남장애인인권센터
팀장
외부
무안고등학교
학부모
함평특수교육지원센터
 
 
 
 
 
 
내부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청전문직
외부
함평영화학교
관리자
내부
함평교육지원청
특수교사
외부
함평경찰서
성폭력전담
외부
함평경찰서
성폭력전담
외부
학다리중학교
학부모
외부
함평보건소
간호사
경산특수교육지원센터
 
 
 
 
 
내부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청전문직
외부
경산자인학교
관리자
외부
경산경찰서
경찰관
외부
무학고등학교
학부모
외부
하양초등학교
보건교사
내부
경산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청도특수교육지원센터
 
 
 
 
 
내부
청도교육지원청
장학사
외부
이서초등학교
관리자
외부
청도경찰서
여성청소년담당계장
외부
건강가정지원센터
팀장
외부
청도고등학교
학부모
내부
청도교육지원청
특수교사
남해특수교육지원센터
 
 
 
 
 
 
 
내부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청전문직
내부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청전문직
내부
남해교육지원청
특수교사
내부
남해교육지원청
특수교사
외부
해양초등학교
관리자
외부
남해경찰서
성폭력전담수사팀팀장
외부
남해초등학교
보건교사
외부
남해중학교
학부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