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41010]전문연구요원 장기 해외체류, 학술지논문 게재돼도 인정해야
의원실
2014-10-10 08: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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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장기 해외 체류,
학술지에 논문 게재돼도 인정돼야
병무청, 논문제출 실적 등 체계적 관리 필요
병무청이 국외체재 전문연구요원의 근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현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원칙과 기준이 분명치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4년 7월 31일 현재 전문연구요원 복무 현황은 총 6,572명이며 이 중 133명이 업무출장, 공동연구 등의 명목으로 국외에 체재하고 있다. 국외 체재 숫자는 매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병무청은 해외에 특별한 통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실태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병무청이 실태조사를 위해 투입한 인원과 예산을 살펴보면, 2010년에 중국과 일본 5명, 영국․프랑스․스위스 4명, 미국 6명 등 15명의 국외체재 전문연구요원 실태조사를 위해 병무청 공무원 6명이 2인 1조를 3개 지역에 6∼8일간 파견됐으며, 비용은 총 2,787만여원이 집행되었다. 2010년 국외체재 전문연구요원 총 수는 127명이었다.
2012년에는 독일․벨기에․스위스 각 1명씩 3명, 미국 서부 5명과 동부 5명 등 총 13명을 실태조사 하기 위해 역시 병무청 공무원 6명이 2인 1조를 이뤄 3개 지역에 8일간 파견됐으며, 총 2,520여만원이 집행되었다. 당시 국외체재 전문연구요원은 151명이었다.
병무청은 국외 실태조사 파견에 대한 기준과 원칙은 사실상 없으며, 전수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국가 위주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한다.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요원들이 ‘월화수목금금금’ 휴일도 없이 일하고 있다”는 등 자의적 해석이 담긴 보고서 내용도 있다. 매년 10 남짓한 인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전체 국외체재 전문연구요원이 성실히 복무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는 셈이다.
윤후덕 의원은 “이공계의 우수한 인력이 병역을 대신해 해외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국가를 위해 복무한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는 연구성과물이 공동소유로 계약된 경우에만 장기 해외체류가 복무기간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연구성과 논문이 학술지 등에 게재된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제도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해외체류 연구요원들의 복무부실이 염려된다면 병무청이 이들이 수행한 연구논문 또는 해외출장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될 것”이라며 지적했다.
한편, 전문연구요원 선발은 크게 이공계 관련 업체와 대학원에서 병무청이 배정한 인원수 내에서 하게 된다. 2014년의 경우 중소기업체는 업체별로 제한된 인원 없이 총 896명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으며, 중견기업체는 300명 범위 안에서 업체별로 1∼2명씩 선발할 수 있다. 대기업은 2013년부터 배정을 중단했다.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는 교육부 선발시험을 합격해야 하며, 2014년 배정인원은 700명이다.
그런데 업체 선발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자격을 갖추고 업체 대표자의 4촌이내 친척만 아니면 누구든지 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선발과 관련해 인맥만 통하면 얼마든지 전문연구요원에 선발될 수 있고, 통제가 느슨한 국외에서도 몇 개월에서 몇 년씩 지내다 올 수 있다. 병역을 대신하는 제도가 일부 특권층에게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점에 대해 병무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학술지에 논문 게재돼도 인정돼야
병무청, 논문제출 실적 등 체계적 관리 필요
병무청이 국외체재 전문연구요원의 근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현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원칙과 기준이 분명치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4년 7월 31일 현재 전문연구요원 복무 현황은 총 6,572명이며 이 중 133명이 업무출장, 공동연구 등의 명목으로 국외에 체재하고 있다. 국외 체재 숫자는 매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병무청은 해외에 특별한 통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실태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병무청이 실태조사를 위해 투입한 인원과 예산을 살펴보면, 2010년에 중국과 일본 5명, 영국․프랑스․스위스 4명, 미국 6명 등 15명의 국외체재 전문연구요원 실태조사를 위해 병무청 공무원 6명이 2인 1조를 3개 지역에 6∼8일간 파견됐으며, 비용은 총 2,787만여원이 집행되었다. 2010년 국외체재 전문연구요원 총 수는 127명이었다.
2012년에는 독일․벨기에․스위스 각 1명씩 3명, 미국 서부 5명과 동부 5명 등 총 13명을 실태조사 하기 위해 역시 병무청 공무원 6명이 2인 1조를 이뤄 3개 지역에 8일간 파견됐으며, 총 2,520여만원이 집행되었다. 당시 국외체재 전문연구요원은 151명이었다.
병무청은 국외 실태조사 파견에 대한 기준과 원칙은 사실상 없으며, 전수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국가 위주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한다.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요원들이 ‘월화수목금금금’ 휴일도 없이 일하고 있다”는 등 자의적 해석이 담긴 보고서 내용도 있다. 매년 10 남짓한 인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전체 국외체재 전문연구요원이 성실히 복무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는 셈이다.
윤후덕 의원은 “이공계의 우수한 인력이 병역을 대신해 해외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국가를 위해 복무한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는 연구성과물이 공동소유로 계약된 경우에만 장기 해외체류가 복무기간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연구성과 논문이 학술지 등에 게재된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제도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해외체류 연구요원들의 복무부실이 염려된다면 병무청이 이들이 수행한 연구논문 또는 해외출장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될 것”이라며 지적했다.
한편, 전문연구요원 선발은 크게 이공계 관련 업체와 대학원에서 병무청이 배정한 인원수 내에서 하게 된다. 2014년의 경우 중소기업체는 업체별로 제한된 인원 없이 총 896명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으며, 중견기업체는 300명 범위 안에서 업체별로 1∼2명씩 선발할 수 있다. 대기업은 2013년부터 배정을 중단했다.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는 교육부 선발시험을 합격해야 하며, 2014년 배정인원은 700명이다.
그런데 업체 선발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자격을 갖추고 업체 대표자의 4촌이내 친척만 아니면 누구든지 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선발과 관련해 인맥만 통하면 얼마든지 전문연구요원에 선발될 수 있고, 통제가 느슨한 국외에서도 몇 개월에서 몇 년씩 지내다 올 수 있다. 병역을 대신하는 제도가 일부 특권층에게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점에 대해 병무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