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원진의원실-20141005]지난해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28,8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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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조 원 진 (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


지난해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28,851건 15억 5천만원 부과 !
서울 25,023건(86.7), 부산 2,566건(8.9), 대구 905건(3.1)
대전, 강원, 충남은 0건, 경북 1건, 제주 2건
흡연위반 과태료 징수율도 고작 68 불과
10명중 3명꼴은 과태료 납부 안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금연구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단속과 과태료 징수는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전국적으로 부과된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는 총 28,851건, 15억 5,249만원으로 조사됐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건수는 2010년 1건에서, 2011년 262건, 2012년 11,80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가 2013년에는 전년대비 2.4배 이상 증가한 28,851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5,023건으로 전체 부과건수의 86.7를 차지했고, 이어서 부산이 2,566건(8.9), 대구 905건(3.1), 경기 112건, 울산 93건 순이었다.

특히 대전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는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부과건수가 0건이었으며, 경북 1건, 제주 2건, 광주 5건, 충북 7건에 그쳤다.

그러나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2011년 55.6, 2012년 64, 2013년 68.1 등 점차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10명중 3명은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는 셈이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가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금연구역은 계속 확대될 것 같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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