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41010]박주선 의원,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6억원 환수 못해”
박주선 의원,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6억원 환수 못해”


- 문화재청, 국회 결산심사 당시 시정요구한 환수계획조차 보고 안해



문화재청이 지난해 문화재 관련 보수 및 보존을 위해 지방자치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6여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문화재청이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국회 교문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말 현재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아야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76억 4836만원으로, 당초 징수하기로 결정한 131억 7천여만원 중 58.06에 달했다.



2009년 42억여원에서 2010년 27억여원, 2011년 20억 여원으로 줄어들었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2012년 51억여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작년 76억여원으로 매년 25~30억원 가량 급증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납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안동 등 16곳으로, 집행잔액은 전남 20.8억원(27.26), 서울 20.79억원(27.19), 전북 8.3억원(10.93), 강원 5.5억원(7.25), 경남 4.4억원(5.88) 등 순으로 많았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국회 교문위는 작년 11월 문화재청 결산심사에서 “(미수납액 문제는) 문화재청이 납부 독려를 게을리 하거나 지자체들이 예산편성 시 국고 반납액 예산 편성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문화재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환수 계획을 제출하고 2012년 미납액 중 올해 현재까지 수납 현황을 보고할 것“을 시정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환수계획조차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박주선 의원이 요청한 ‘보조금 집행잔액 환수계획 국회 보고자료’에 대한 답변에서 “국회에 환수계획을 제출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국고보조금 정산시기를 단축하여 미수납액 조기 환수를 추진하고, 미수납액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수정비예산 교부 일시정지 및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과 상계처리를 검토하여 적극적인 납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만 덧붙였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국회법 제8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문화재 관련 예산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하게 편성해야할 경우가 빈번하므로 국고 및 사업비 집행잔액이 제때 반납되어야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와 예산 배분이 이뤄진다”면서,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환수계획조차 보고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1년새 국고보조금 미수납액이 25억원이나 늘어난 것을 볼 때, 국고보조금 미수납액이 급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문화재청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화재청은 지자체들이 국고보조금 및 사업비를 제때 반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자체 교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은 통상 익년도 하반기에 최종 정산 확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자체의 경우 납부기한이 촉박하고 반납할 예산을 추경에 편성․확보하는 행정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납부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



[별첨] 1. 2009년 이후 연도별 국고보조금 미수납액
2. 2013년 시․도별 국고보조금 미수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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