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41010][국감32]문화누리카드, 세탁소와 유흥주점에도 쓸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세탁소와 유흥주점에도 쓸 수 있다?!
엉뚱한데 쓰도록 사업설계 해 놓고 감독은 방치

▢ 문화누리카드 사업이란?
- 문화누리카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누리기 힘든 국민들에게 공연, 전시, 영화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구입과 더불어 국내여행, 스포츠관람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 발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올해 문체부 각기관에 산재해있던(문화이용, 스포츠관람, 여행이용권)을 문화누리카드로 통합해 문화부(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고 광역시도에 사업본부가 있음.
- 연간 10만원을 지원하며, 청소년과 복지시설 거주자는 추가로 5만원이 더 지급됨
- 총 예산액은 300억원임

- 한편 카드를 발급받고도 사용하지 않고 잔액으로 불용된 예산이 전체의 10인 30억원임, 카드발급을 받고 미사용이에 대한 문화부의 자료 미비
- 2014년 9월 현재 63 집행

▢ 가맹점
1. 가맹절차 중 적격 여부의 판단
- 가맹주 또는 지역주관처 담당자가 등록신청서를 작성, 예술위원회로 메일 또는 공문 발송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신청서 검토 및 가맹 적격 여부 판단 후 카드사에 신청 및 시스템 등록한다고 했으나,
포인트1 – 사업설계를 엉터리로 하였음
ㄱ. 확인결과 문화부의 설명대로 가맹절차를 하지 않음
ㄴ. 농협카드사가 농협카드를 쓸 수 있는 단말기가 설치된 업소 중, 위 10가지 분류에 해당된다고 임의로 판단한 업소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함.
ㄷ. 2012-13연도에 이를 담당했던 신한카드사 역시 마찬가지였음

2. 가맹관리의 의무
- 문화부, 문화예술위원회, 농협 모두 가맹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문화부와 농협의 업무협약서에도 농협의 가맹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제13조 가맹점관리 :을(농협)은 연 1회 전수조사 실시해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가맹점이 통합문화이용권 카듸 사용처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7-8월 전수 조사 지역주관처에서 전수조사, 배제건수
포인트2 – 가맹점 관리 주먹구구
ㄱ. 문화누리카드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을 아예 농협에 맡겨 버렸기 때문에 가맹점 관리가 당초에 불가능한데
ㄴ. 올해 8월이 되어서야 각 지역주관처에서 가맹점 조사를 하였는데 전수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총 몇 개 가맹점을 조사했는지도 파악하고 있지 못함, 어쨌든 이 조사를 통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목록에서 최종 6,161개의 가맹점을 삭제함. 가맹점이 중복되어 삭제한 건수가 2547건인데문화예술위는 부적정한 가맹점 수를 파악조차 못함

포인트3– 이상한 가맹점, 성인용품점, 롯데마트, ....에서 문화이용권 사용( 별첨 1)
ㄱ. 문화누리카드 사용에 도저히 맞지 않는 수상하고 이상한 가맹점이 대단히 많이 발견됨
ㄴ. 인터넷 로드뷰(daum 등 지도서비스)만 살펴보아도 수상한 가맹점이 쉽게 눈에 띰

포인트4 그럼 문화누리카드의 목적에 맞지 않는 가맹점에서 쓴 돈이 얼마인가?
ㄱ. 올해까지 총 600억원이 집행됐는데 부적정 가맹점에서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음파악을 위해서는 부적정가맹점을 리스트해서, 농협신한카드사가 결제내역을 조회해 집계해야함
카드사의 경우 일일이 가맹업소의 결제내역을 조회하기 어렵다는 입장
ㄴ. 문화부 담당과 가맹점 어떻게 지정했는지, 가맹관리하고 있는지 등등도 국감 자료요구 전까지 제대로 파악못하고 있음

- 가맹점 신청서 검토 및 적격여부 판단(문화예술위원회)
- 수상한 가맹점 : 숙박업체 39,030개로 많아 숙박업체만 표본조사를 하고, 다른 장르는 모두 전수조사를 했음. 도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분류됐는데 학원이고가족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로 등록이 됐는데, 실제로는 고시원이거나 유흥주점업소인 경우 등 황당한 사례가 다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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