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임종인의원] 군복무중 이중취업

전역장교 재취업에 도덕적 해이 심각
- 공직자윤리법 어기고 2년내 관련업체 다수 취업
- 군복무하면서 관련업체 취업해 이중근무하기도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국방위원, 안산 상록을)은 9월 23일(금)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전역
장교들이 취업제한기간에 취업을 하거나 복무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재취업해 이중근무를 하
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국방부에 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
다.



이 같은 사실은 임종인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역 장교들의 ① 군복무중 업무관련업체
이중취업 실태, ②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대상인 대령급 이상 장교 전역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실태, ③ 취업제한대상에서 제외된 고급장교인 중령 전역자에 대한 보직관련 사기업 취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문제1]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중령이상 전역자의 방산업체와 국방조달업체 취업현황
에 따르면, 대령이상 전역자 53명중 49명(92%)이 공직자윤리법 제17조1)를 위반하고 2년이내
에 업무관련업체에 재취업했다.



[사례] 육군본부 전력단 포병전력과장 C대령의 경우 ‘05년 1월 31일 전역후 ’05년 2월 1일 자
주포 생산 방산업체 D사에 재취업했다. C대령은 공직자윤리법상 관련업체 2년간 취업제한대
상자임에도 전역 다음날 전역 전 보직담당업무 관련 사기업에 재취업했다.



■ 중령이상 전역자 방산업체/국방조달업체 취업현황(‘01~‘05.8 현재)



구분 중령 대령 준장 소장 중장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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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전 취업 19 4 - - - 23
전역 다음날 23 14 1 1 - 39
전역 2년내 26 17 9 2 1 55
전역 2년후 4 2 1 - 1 8
계 72 37 11 3 2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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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표시가 잘 안되오니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문제2] 위 자료에 따르면 전역도 하지 않은 장교 23명이 길게는 1년 가까이 군복무를 하면서
보직관련업체에 이중으로 취업했음이 드러났다.



[사례] 육군 기갑사업 집행장교 A중령의 경우 ‘03년 2월 1일 전차생산 방산업체 B사에 재취업
했으나, 전역일자는 ’04년 1월 31일로 되어 있다. A중령의 경우 1년동안 군과 민간 방산업체

무를 병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양쪽에서 급여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임종인의원은 “국방부의 허술한 전역대기자 인력관리가 이 같은 취업비리와 도덕적 해
이를 불러왔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경우 처벌규정이 미비하지만 이중근무나 이중월급

령의 경우 비리이므로 관련자들을 철저히 징계하고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군 고급장교는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국가안위와 직결된 정보를 다루며, 정

의 습득이 제한된 군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전역 후 보직관련 업무와 연관된 민간기업에 재
취업할 경우 ① 현역 복무 시 업무관련 정보의 유출, ② 기밀유출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 ③ 전
관예우로 인한 시장거래질서 교란 등이 우려돼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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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 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
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영리를 목
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공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협회)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니하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의 범위)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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