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융기관 매각사후손실보전액 5조2천억원
- 뉴브리지캐피털 인수 제일은행 보전액만 5조1천억원 넘어
- ‘헐값매각’이어 막대한 사후손실보전 ‘이중(二重)의 혈세낭비’
부실금융기관 매각 이후 사후손실보전에 사용된 공적자금이 무려 5조2천억원을 상회하고 추가
적인 사후보전이 불가피해 관련 대책마련이 긴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8월말 현재까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이 완료된 15개 금융기관
의 사후손실보전을 위해 5조2천여억원의 공적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기관별 사후손실 보전액>
(2005.8월말 기준, 단위: 억원)
구 분대상기관보전액비 고은 행제일은행51,157-증 권한투증권10-대투증권0.8-현투증
권197지분매각보 험금호(동아)생명54-동양(태평양)생명37SK(국민)생명155SK(한덕)생명24
교보(BYC)생명12계약이전삼성(국제)생명22흥국(태양)생명69알리안츠(고려)생명3대한(현대)
생명216대한(삼신)생명68대한(두원)생명12계52,036.8
*()안은 인수된 부실금융기관
사후보전내역을 살펴보면 부실채권매입비용이 3조8천여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리변동으로
인한 차익보전, 미회수원리금 보전, 소송관련 손실보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손실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원활한 매각협상 진행과 국제 M&A 거래의 관례
상 계약체결 당시 드러나지 않은 소송손실 등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담보책임을 부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우제창의원은 “가뜩이나 ‘헐값매각’으로 공적자금 낭비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
서 막대한 사후손실 보전은 ‘이중(二重)의 혈세낭비’와 예보의 협상력 부재(不在)에 다름 아니
다.”라고 지적하며,
“공적자금 투입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 부담임을 감안하여 향후 예보와 공적자금위원
회가 관련 협상력을 제고해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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