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41010]국외문화재환수, 재단 직무유기하는 문화재청

문화재청,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전략 부재,
실태조사도 부처 간 협업도 실패, 보완대책 절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이 문화재청, 외교부 등을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부처 간 협업도 안 되고 현황 파악도 제각기인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음.

❑ `12년 외교부 주일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신각수 대사는 “본국과 문화재청의 협조를 구해가며 2년째 ‘일본내 한국 문화재 실태 및 유출경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 외교부, 동 연구용역은 `13년에 연구가 종료되었으며 이 보고서는 대외비로 대외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임
- 반면에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외교부로부터 문화재청이 입수한 동 보고서의 존재도 모르고 있음.

* 의원실에서 동 보고서 사진촬영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했고, 이 보고서는 일본의 시민단체에 의뢰해 작성한 것이며 시민단체 측에서 비공개를 요청해서 대외비로 분류된 것임. 일본어로 되어 있음.

❑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해당 자료 열람 및 공개 여부를 질의했음.
- 답변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해당자료 없음’ 이었고 문화재청은 ‘외교부에 문의’하라 이었음.

● 안휘준 이사장님! 본 의원이 재단에 보고서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답변은 그런 자료는 “소장하지 않고 있다” 이었습니다. 재단이 국외문화재 환수사업과 관련하여 타 부처 사업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이 사업은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외교부에 도움을 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관련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재단이 국외문화재 환수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지 않냐?

● 청장님! 본 의원이 문화재청에 이 보고서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답변은 “외교부에서 비공개 요청을 해서 줄 수 없다” 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화재청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총괄을 맡고 있는 재단에서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음.

● 이사장님! 재단이 이렇게 정보력이 부족해서 국외문화재 환수를 제대로 해 낼 수 있겠습니까? 문화재청은 왜 이런 자료를 재단과 공유하지 않는지? 외교부에서 대외비로 분류해서 그런 것인지? 명백한 직무유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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