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41010]퇴직공무원 밀어주려고 불법도 서슴치않는 문화재청

문화재청, 유관협회 분쟁중이라는 핑계로 지원예정 예산 4억원,
전 문화재청 직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지원,
보조금 교부에 관한 법률 위반, 전형적인 관피아 행태

❑ 문화재청, 퇴직한 문화재청 직원이 대표로 있는 문화재발굴 전문회사에 4억 원 예산 지원. 교부금법 위반을 감수하고 문화재청 산하 기관을 활용해 우회로 지원. 전형적인 관피아 행태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서울 중랑 을) 의원이 문화재청을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은 퇴직한 직원이 대표로 있는 문화재발굴 전문회사에 발굴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음.

❑ 문화재청은 매년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이하 한문협)에 매장문화재 발굴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지원해왔음.
- `13년에는 약 8원의 예산을 배정했음. 하지만 결산 내역을 보면 8억 원 가운데 절반만 지원하고 나머지 4억 원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현 한국문화재재단)에 교부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을 진행했음.
- 한국문화재재단은 공모를 통해 계림문화재연구원(원장 남시진)과 대한문화재연구원(원장 이영철)에 각각 2억2천만 원과 1억6천만 원을 지원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을 수행했음.

* 청장님! 한문협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당시 ‘한문협이 등기임원 전원 교체 및 내부 조직개편으로 위탁 계약체결이 지연되었기 때문임’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제가 협회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1월에 임원이 바뀌기는 했지만 내분이 있어서 사업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 문화재청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업자 교체를 검토하고 `13년 2월 기재부 담당자와 (유선) 협의하여 사업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함. `13년 4월 25일 민간위탁사업 변경 추진계획 보고(정책국장 전결)

<민간위탁사업 변경내용>
당초 계획된 매장문화재 홍보활동 사업(매장문화재 발굴성과 기획전시, 스토리보드 공모전, 홍보 자료집 발간) 및 중요유적 종합보고서 발간사업 등은 사업 준비 및 집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13년도 내 집행이 불투명함에 따라 학술발굴조사 활성화사업으로 변경


❑ 이러한 결정으로 `13년도 예산이 다시 배정됨

* 청장님! 한문협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위탁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② (생략)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매장문화재의 조사ㆍ발굴 결과에 관한 홍보
2. 매장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
3. 매장문화재에 관한 연구 성과물 출판
4.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전문 인력 교육
5.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에 관계되는 사항
을 받아 매장문화재 조사 분야 전문교육, 학술지 발간, 매장문화재 중요성 홍보 활동, 유적 및 유물종합보고서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익법인임.
- 따라서 동 협회에 지원된 예산은 전문교육, 학술진흥, 홍보활동에 사용되어야 함. 하지만 문화재청은 사업비 4억 원을 한국문화재재단에 교부하여 ‘학술발굴 조사 지원 사업’으로 집행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아니냐?
-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국장전결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므로 환수대상이 아니냐?

❑ 문화재청은 세부사업 명칭이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를 변경(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자체 또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음.

❑ 하지만,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지원된 4억 원도 공모 과정을 거쳐 전 문화재청 직원이 대표로 있는 문화재 발굴 전문회사로 일부(2억2천만원) 지원됐음.
- 계림문화재연구원(원장 남시진-문화재청 산하 경주문화재연구소 시설사무관으로 퇴직)과 대한문화재연구원(원장 이영철-김찬 전 청장과 가까운 인물로 평가)에 지원된 예산은 각각 경주 신당리 왕릉급 고분 석실과, 나주 가흥리 신흥고분 발굴조사를 진행했음.

* 청장님! 한국문화재재단에서 발굴사업을 위해 두 회사에 예산을 집행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3년 6월임. 하지만 자료를 보면 계림문화재연구원이 유적을 발굴할 당시 보도 자료에는 유적 발굴한 기간을 (2013.1.28.~9.20)까지로 명시하고 있음.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퇴직한 전 문화재청 직원이 먼저 발굴을 시작하고, 문화재청의 현직 공무원들이 예산을 마련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전형적인 관피아 행태 아닙니까?

❑ 문화재청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퇴직 직원을 위해 우회적(문화재청에서 직접 사업을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활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전형적인 관피아 행태임. 환수가 원칙이지만 환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면 관련 직원 문책이라도 이뤄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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