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41011]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중기청 무기력
의원실
2014-10-11 16:11:22
48
부좌현 의원,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중기청 무기력”
- 9월 말 재지정 합의 연기 후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 없어
- 동반위 재지정 가이드라인 문제점, 적극 반대하지 않아
중소기업청이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과 관련해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중기청은 적합업종 재지정과 관련해, 단순히 동반위의 재지정 가이드라인에 반대 입장을 표명만 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6월, 동반위는 10가지 가이드라인을 추가했다. ‘중소기업의 독과점 여부’, ‘중복보호 여부’ 등 대부분 대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말 이후 대기업은 동반위의 가이드라인을 주장하며 재지정 합의를 미루고 있어 현재까지 재지정 합의를 한 품목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비누의 경우 대기업측은 중소기업 독과점 분야라는 이유로 재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세탁비누는 한 업체가 58.9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다른 세탁비누 중소업체들은 해외시장을 개척해 수출규모가 84.8나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기청은 재지정 논의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좌현 의원은 “동반위가 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관인 중기청이 적합업종 재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도입되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중기청 무기력”
- 9월 말 재지정 합의 연기 후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 없어
- 동반위 재지정 가이드라인 문제점, 적극 반대하지 않아
중소기업청이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과 관련해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중기청은 적합업종 재지정과 관련해, 단순히 동반위의 재지정 가이드라인에 반대 입장을 표명만 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6월, 동반위는 10가지 가이드라인을 추가했다. ‘중소기업의 독과점 여부’, ‘중복보호 여부’ 등 대부분 대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말 이후 대기업은 동반위의 가이드라인을 주장하며 재지정 합의를 미루고 있어 현재까지 재지정 합의를 한 품목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비누의 경우 대기업측은 중소기업 독과점 분야라는 이유로 재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세탁비누는 한 업체가 58.9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다른 세탁비누 중소업체들은 해외시장을 개척해 수출규모가 84.8나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기청은 재지정 논의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좌현 의원은 “동반위가 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관인 중기청이 적합업종 재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