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 인터넷전화도 도청 가능★

★ [과정위] 정보통신부 - 2005. 9. 23일자 보도자료★




● 포털사이트에서 네티즌 도청기 만드는 방법 교류



● VoIP 도청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보호가이드라인 권고가 고작



● 13개 감청탐지사업체와 지속적인 교류 시급



● 도감청에 무기력한 법규
평균 하나의 문서에 10개의 전화번호 협조




권선택 의원은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도감청 관련하여 무기력한 법규에 대해 지적하
는 한편, VoIP 등 차세대 통신매체의 도청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권선택 의원은 도감청으로 인해 민심이 흐트러진 가운데, 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
껴야하며, 이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지난 8월 15일에 발표한
“이동전화 안정성 대책”은 기술적 측면만을 강조, 법적,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는 주요 언급이
없었다.



권선택 의원은 네이버에서 ‘도청’이라는 단어로 검색하였을때, 간단하게나마 ‘가정용 무선전화
기’를 도청할 수 있는 장치를 라디오로 만드는 방법이 네티즌의 문답으로 올라와있을만큼 국민
들이 도청에 노출되어있다고 말을 이었다. 도감청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 역시 이와 같은 생
활 속의 도청에 대한 우려 문제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특히 가입비 등이 저렴하여 향후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가입자가 확대될 전망인 VoIP가 프로
토콜을 통한 해킹을 통해 도청이 가능하다는 정보통신부의 제출자료를 인용하여 향후 새롭게
발전하는 통신매체들의 도청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였다. VoIP의 경우 도청가능성을 인정하
면서도 대안 요구에 대해 “10월 정보보호가이드라인” 권고가 고작일 뿐이라며, 정보통신부의
도감청에 대한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였다.



권선택 의원은 현재 급발전하는 도감청기술에 대해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법적
·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통신감청 협조현황” 자
료에 따르면 00년 2,380건의 문서에 대해 3,542건의 전화번호를 협조하였고, 전화번호 협조 건
수가 점점 증가하여 05년 상반기에는 550건의 문서에 대해 5,445건의 전화번호를 협조한 것으
로 나타났다. 1건의 문서당 10개의 전화번호를 협조하는 셈이다.



권선택 의원은 이렇듯 정보기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의 요구에 따른 전
화번호 협조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
는 국민의 의구심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정보기관의 도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요구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감청 대상을 명확
히하고, 투명한 절차를 법적으로 명시화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한다고 제언하였다.



권선택 의원은 이러한 기존 통신비밀보호법의 보완과 함께 지난 99년 정보통신부와 국정원이
진행하려다가 중지된 ‘암호이용촉진법’에 대한 논의를 다시 재개함으로서 합법적인 통신감청
과 프라이버시가 공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2. VoIP




1) 인터넷 전화 해킹 가능성은?(해킹을 통한 감청, 도청 가능성)
: 해킹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대안은?
[정보화기획실 정보보호정책과 김태완 사무관 ☎ 750-1252]



o 인터넷전화(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서비스 제공시에 인터넷 상의 IP 프로토콜
을 사용하므로, 인터넷전화도 IP 프로토콜의 취약점 등을 이용한 해킹공격으로 해킹사고가 발
생될 우려가 있음



o 인터넷전화서비스 보안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전화서비스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위
협요인에 대한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10월)




------------------통신수단별 통신감청 협조현황은 첨부자료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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