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41012]1조 넘는 교통과태료 체납액 중 ‘7천억’ 이상 징수 불가 경찰청 내부 자료 입수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교통과태료 체납액 분석 및 징수대책(’13.11.14)‘ 자료를 보면, ’12년 기준 누적체납액 1조 3천억원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액은 6,762억원인데 이러한 장기체납은 ‘차량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며, 명의자는 무재산자이거나 파산 선고된 자로 압류 등 집행 불능(추정) 상태’이고, ‘법인 폐업 및 개인간 명의이전 없이 채권자나 불특정 인에게 매매된 경우 위반 운전자나 최종 점유자 확인이 곤란’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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