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41012]세월호 악성댓글 유언비어 189명 사법처리
의원실
2014-10-12 1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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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유언비어 유포 및 악성댓글로 총 189명이 사법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이(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 및 악성댓글 수사 및 처벌현황]에 따르면 세월호 관련 희생자․유족 등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으로 3명을 구속하고 174명을 불구속 기소, 12명을 기소 중지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유형별로는 희생자 유족을 ‘선동꾼’, ‘종북 빨갱이’ 등으로 빗대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모욕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희생자 성적모욕이 12건(구속 1명), 수색 구조 관련 허위사실 유포 14건(구속 1명), 생존자 사칭 및 성금 사기 등 5건(구속 1명)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기소된 이들 중에는 14세 포함한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32명 (17)이나 되었고 73세 고령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포된 살인적인 유언비어와 악성댓글로 세월호 희생자 및 유가족은 ‘제 2의 참사’를 겪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악성 루머와 댓글이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의혹제기도 있고 방치할 경우 사회적 불신과 국민 분열을 부추 킬 수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수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이처럼 무분별한 유언비어 유포와 댓글이 유포된 데는 세월호 침몰 사고 규명과 대응에 대한 정부 불신이 팽배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최근 정부가 유언비어 유포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인터넷, 문자메세지등을 검열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도 심각히 우려되는 만큼,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악의적으로 억압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이(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 및 악성댓글 수사 및 처벌현황]에 따르면 세월호 관련 희생자․유족 등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으로 3명을 구속하고 174명을 불구속 기소, 12명을 기소 중지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유형별로는 희생자 유족을 ‘선동꾼’, ‘종북 빨갱이’ 등으로 빗대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모욕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희생자 성적모욕이 12건(구속 1명), 수색 구조 관련 허위사실 유포 14건(구속 1명), 생존자 사칭 및 성금 사기 등 5건(구속 1명)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기소된 이들 중에는 14세 포함한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32명 (17)이나 되었고 73세 고령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포된 살인적인 유언비어와 악성댓글로 세월호 희생자 및 유가족은 ‘제 2의 참사’를 겪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악성 루머와 댓글이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의혹제기도 있고 방치할 경우 사회적 불신과 국민 분열을 부추 킬 수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수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이처럼 무분별한 유언비어 유포와 댓글이 유포된 데는 세월호 침몰 사고 규명과 대응에 대한 정부 불신이 팽배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최근 정부가 유언비어 유포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인터넷, 문자메세지등을 검열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도 심각히 우려되는 만큼,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악의적으로 억압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