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41006]인천 대구 부산 지방재정 빨간불
의원실
2014-10-12 12:32:01
38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결과 인천, 대구, 부산시 등 3개 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의원이(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자료에 의하면 이들 3개 자치단체의 경우 최근 3년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는 ‘주의단계’로 재정위기자치 단체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현재 안행부는 지방채무 잔액비율이 25를 초과하는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심층재정 진단을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3년 연속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5 초과해 재정건전성이 가장 열악했으며, 대구와 부산광역시의 경우 2011년에 각각 35.8와 32.1에서 2013년말 28.1, 27.8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25 이상을 초과하였다. 이 밖에 용인시는 13년말 기준으로 28.9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기업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할 경우 ‘주의’, 600를 초과할 경우 ‘심각’ 단계인데 태백시관광개발공사는 2011년 834.5에서 2012~2013년 2,036로 3년 연속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용인도시개발공사의 경우 13년말기준으로 498.7비율을 보여 주의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경 의원은 “현재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의 경우 안행부와 지방의회의 엄격한 감시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재정건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행부의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경우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잔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로 인해 실제로 더 많은 자치단체에서 재정위기가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감사원도 이를 지적한 만큼 제도 운영의 개선과 함께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위기관리법등의 제정을 검토하는 등의 지방재정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의원이(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자료에 의하면 이들 3개 자치단체의 경우 최근 3년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는 ‘주의단계’로 재정위기자치 단체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현재 안행부는 지방채무 잔액비율이 25를 초과하는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심층재정 진단을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3년 연속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5 초과해 재정건전성이 가장 열악했으며, 대구와 부산광역시의 경우 2011년에 각각 35.8와 32.1에서 2013년말 28.1, 27.8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25 이상을 초과하였다. 이 밖에 용인시는 13년말 기준으로 28.9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기업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할 경우 ‘주의’, 600를 초과할 경우 ‘심각’ 단계인데 태백시관광개발공사는 2011년 834.5에서 2012~2013년 2,036로 3년 연속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용인도시개발공사의 경우 13년말기준으로 498.7비율을 보여 주의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경 의원은 “현재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의 경우 안행부와 지방의회의 엄격한 감시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재정건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행부의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경우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잔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로 인해 실제로 더 많은 자치단체에서 재정위기가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감사원도 이를 지적한 만큼 제도 운영의 개선과 함께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위기관리법등의 제정을 검토하는 등의 지방재정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