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41012]경찰 절반 공짜 업무용폰 사용
의원실
2014-10-12 15: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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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수사, 교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폰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업무용 휴대폰 임차 현황 및 요금납부 내역] 자료에 의하면 경찰청은 지 2010년 7월 SKT․KT 등 이동통신사와 [경찰 모바일 시스템 구축 운용에 관한 협약] 을 통해 이동통신 3사와 대당 24개월 ~30개월간 무상임차 사용 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약정하고 업무용 휴대폰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협약서의 내용이 경찰청에 유리한 방향으로 체결되어 있어 경찰청이 사실상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014년 현재까지 무상 임차해 사용한 휴대폰은 △2010년 8,878대 △2011년 9,533대 △21012년 9,532대(노후 교체폰 2,736대 포함) △2013년 11,289대(1,725대) △2014년 11,161(4,293대)대 등 총 50,393대였다.
2014년 현재 경찰 인력이 10만5천655명인 것을 감안하면 경찰 2명중 한명은 업무용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요금체계에 있어서도 ‘방통위에서 승인한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정한 요금 중 경찰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2012년 이전은 33,000원, 이후는 31,000원의 요금을 (이 기준을 넘어서면 사용된 요금은 개인이 부담) 적용받아 왔고, 이들 업무용 휴대폰 약정 요금으로 5년간 183억 3천여만원이 공공요금에서 지출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한 제반 권리는 5년이 경과할 경우 경찰청에 무상 양도하게끔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휴대폰 등 행정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구매하지 않고 무상임차 사용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사실상 특혜라는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더욱이 경찰청은 이와 관련 지난 2013년 [2012년도 국회 결산 심사시 ‘자산취득비’를 확보] 하여 구매하라는 지적을 받고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임차로 사용하고 있고, 2015년 예산에도 업무용 휴대폰 구입을 위한 소요 예산 (20억 1,400만원)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자체업무에 필요한 휴대폰을 기업으로부터 무상 임차해서 사용한 것은 수 십 만원의 돈을 주고 휴대폰을 구입하고 높은 통신비를 부담해야 하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경찰청은 예산확보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그만큼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며 예산확보에 소극적인 입장이나 기관에 무상 제공하는 만큼의 이익 손실은 국민들이 져야 한다”며 “국민정서나 예산 투명성의 측면에서도 자체 예산 확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업무용 휴대폰의 요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만큼 업무용 휴대폰 지급의 적정수준과 기준을 정확히 마련하여 불필요한 사용과 낭비요인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