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10]국외소재 역사유적지 총 852개소
의원실
2014-10-12 20:14:12
33
국외소재 역사유적지 총 852개소
- 국외소재 역사유적지 中 중국소재 유적지 791개소(92)
- 국외문화재 범위를 부동산∙무형문화재 등으로 확대 필요
<질의사항>
◎ 강순형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께 질의하겠음.
◎ 국외반출 문화재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역사유적지도 많음.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파악한 2014년 8월 현재 국외소재 역사유적지는 총 852개소에 달함. 이 중 중국소재 유적지가 791곳으로 92를 차지함.
◎ 이렇게 해외에 있는 문화재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후손들이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지만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중국 소재 우리역사 관련 유적에 대한 조사는 중국의 국내외 사정으로 공동조사가 불가하여 현재는 러시아 소재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추진하고 있음.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 유적지를 연구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2005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정식조사 및 자체조사 등에 지원된 예산은 12억 3,989만 원임.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 발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가?
◎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상 국외문화재의 정의가 ‘반출된 동산 문화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외문화재의 범위를 부동산․무형문화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개정안을 추진 중임(교문위 법안소위 계류 중). 그러나 정확한
실태 파악을 가능하게 할 법개정이 너무 미뤄지고 있음. 그동안 문화재청의 법개정 노력이 미흡했던 것 아닌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 개정안이 통과된 뒤의 국외소재 역사유적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 국외소재 역사유적지의 대부분이 중국에 있음. 하지만 중국은 동북공정 정책아래 우리의 문화재 연구를 협조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음. 그렇다고 문화재청은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 법적 근거가 없고, 상대국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방치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 러시아와는 2006년부터 MOU를 체결하여 원활한 협조 아래 우리의 역사유적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함. 러시아와는 어떻게 MOU를 체결한 것인가? 러시아의 경우를 본보기로 삼아 중국의 협조도 이끌어 내야 하는데, 방안은 무엇인가? 어떠한 노력을 할 예정인가?
◎ 국외에 반출된 문화재는 노력해서 찾아오면 됨. 하지만 국외에 소재한 역사유적지는 우리가 가지 않는 이상 우리 곁에 올 수 없는 소중한 선조들의 유산인 만큼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가 필요함.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중국 동북공정 대응 미흡
○ (현황) 고구려․발해와 관련된 역사유적지의 92.8가 중국에 소재하고 있어 중국과의 학문적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동북공정을 추진 중인 중국과의 협력은 어려운 상황임.
동북공정은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한 사업임. 중국 정부는 동북공정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업 이후 각종 연구서 및 박물관 설명문, 유적지 표지판 등에 ‘동북공정식 인식’이 실려 일반인에게 확산∙재생산중임.
○ (한․러 문화재 조사연구 MOU 체결) 2006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러시아과학원은 러시아 소재 우리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 연구 루트 확보 및 유지를 위한 MOU를 체결.
- (내용 및 성과) ① 연해주 분포 고고유적 지표조사를 통해 발해유적 61개소 등 연해주 소재 우리 역사 관련 고고유적 현황 파악 ② 연해주 발해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콕샤롭카 발해 성 및 고분(연해주 중부 추구옙카 지구)을 조사하여 발해 전성기의 동북방 진출을 고고자료로 재확인.
- 국외소재 역사유적지 中 중국소재 유적지 791개소(92)
- 국외문화재 범위를 부동산∙무형문화재 등으로 확대 필요
<질의사항>
◎ 강순형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께 질의하겠음.
◎ 국외반출 문화재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역사유적지도 많음.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파악한 2014년 8월 현재 국외소재 역사유적지는 총 852개소에 달함. 이 중 중국소재 유적지가 791곳으로 92를 차지함.
◎ 이렇게 해외에 있는 문화재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후손들이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지만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중국 소재 우리역사 관련 유적에 대한 조사는 중국의 국내외 사정으로 공동조사가 불가하여 현재는 러시아 소재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추진하고 있음.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 유적지를 연구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2005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정식조사 및 자체조사 등에 지원된 예산은 12억 3,989만 원임.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 발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가?
◎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상 국외문화재의 정의가 ‘반출된 동산 문화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외문화재의 범위를 부동산․무형문화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개정안을 추진 중임(교문위 법안소위 계류 중). 그러나 정확한
실태 파악을 가능하게 할 법개정이 너무 미뤄지고 있음. 그동안 문화재청의 법개정 노력이 미흡했던 것 아닌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 개정안이 통과된 뒤의 국외소재 역사유적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 국외소재 역사유적지의 대부분이 중국에 있음. 하지만 중국은 동북공정 정책아래 우리의 문화재 연구를 협조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음. 그렇다고 문화재청은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 법적 근거가 없고, 상대국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방치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 러시아와는 2006년부터 MOU를 체결하여 원활한 협조 아래 우리의 역사유적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함. 러시아와는 어떻게 MOU를 체결한 것인가? 러시아의 경우를 본보기로 삼아 중국의 협조도 이끌어 내야 하는데, 방안은 무엇인가? 어떠한 노력을 할 예정인가?
◎ 국외에 반출된 문화재는 노력해서 찾아오면 됨. 하지만 국외에 소재한 역사유적지는 우리가 가지 않는 이상 우리 곁에 올 수 없는 소중한 선조들의 유산인 만큼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가 필요함.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중국 동북공정 대응 미흡
○ (현황) 고구려․발해와 관련된 역사유적지의 92.8가 중국에 소재하고 있어 중국과의 학문적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동북공정을 추진 중인 중국과의 협력은 어려운 상황임.
동북공정은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한 사업임. 중국 정부는 동북공정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업 이후 각종 연구서 및 박물관 설명문, 유적지 표지판 등에 ‘동북공정식 인식’이 실려 일반인에게 확산∙재생산중임.
○ (한․러 문화재 조사연구 MOU 체결) 2006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러시아과학원은 러시아 소재 우리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 연구 루트 확보 및 유지를 위한 MOU를 체결.
- (내용 및 성과) ① 연해주 분포 고고유적 지표조사를 통해 발해유적 61개소 등 연해주 소재 우리 역사 관련 고고유적 현황 파악 ② 연해주 발해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콕샤롭카 발해 성 및 고분(연해주 중부 추구옙카 지구)을 조사하여 발해 전성기의 동북방 진출을 고고자료로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