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10]국외 반출 불가 판정 문화재 1,186건
<질의사항>

◎ 나선화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문화재보호법」 제60조에 따라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에 대한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 등 15곳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감정 신청을 받은 문화재는 78,183건이고, 반출불가로 판정된 건수는 1,186건에 달함. 올해는 이미 작년의 184건을 초과했음. 무단으로 국외밀반출을 하려다가 적발된 문화재도 260여점임. 국외밀반출이 시도되는 문화재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실태에 대한 문화재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현재도 국외로 나가는 문화재가 많음. 문화재청은 이런 문화재를 단속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각 공항과 항만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문화재 소지자가 감정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문화재 반출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임.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소지자가 몰랐거나, 의도적으로 반출을 하려고 하면 속수무책임. 대책은 무엇인가?

◎ 문화재감정관실에 파견되는 감정위원은 총 53명(상근 26명, 비상근 27명)으로 전국 15개소에서 53명의 감정위원이 2만 여건 이상의 문화재를 감정하고 있음.

◎ 문화재 감정위원이 각 지역의 출항 및 출국 횟수 등을 고려해 배치되고 있다고 하나 53명의 소규모 인력으로 매년 2만 여건 이상의 문화재 감정을 하는 것은 문화재 국외반출과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생각됨. 어떻게 생각하나? 인원을 더 늘리고 대국민홍보 등을 강화해서 감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지 않나?

◎ 또한 국외 문화재 유출 방지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독자적인 활동을 못하는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보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입법 추진도 국회와 협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 문화재청은 2012년 10월 해외경매사이트(이베이)를 통한 문화재 밀반출 정황을 포착하여 서울경찰청 문화재전담반과 공조 수사로 반출불가 문화재 159점을 적발하여 이중 59점을 회수했음. 그러나 공항과 항만의 모든 화물을 스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 밀반출 첩보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상 적발이 어려움.

◎ 작년 5월에는 온라인 거래를 통한 문화재 밀반출도 적발하였음. 하지만 첩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문화재가 밀반출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을 것임.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문화재 국외반출 방지에 대한 제도를 모르고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자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인 문화재가 해외로 무분별하게 반출되지 않도록 문화재 반출금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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