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10]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관련 ‘수리업 기술능력 미달’ 등 행정처분 총 143건
의원실
2014-10-12 20:21:16
36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관련
‘수리업 기술능력 미달’ 등 행정처분 총 143건
- 이 중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및 기술능력 미달’ 등의 위반행위가 84건,
‘기술자 현장이탈’ 14건, ‘자격증 불법대여 및 하도급제한’ 11건 등 행정처분
- 올해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기간 중 불법해외여행 등 22건도 적발돼
<질의자료>
□ 문제점
○ (지난 6월 경찰,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 112명 적발) 14.08월 까지 경찰조사결과,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자 112명(수리기술자 91명, 기능자 21명) 등이 검찰에 고발된 상황임.
- 각 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경복궁, 승정원일기 등 국보급 문화재 수백 건을 자격증만 대여해 수리해온 업자 등을 적발한데 이어 현재 불법 하도급 문화재수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에 있음.
○ (문화재수리업체 영업정지 ‘도미노’발생 우려) 현행 시행령(제12조) [별표7]에 따르면,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 등에 대한 ‘등록 요건’을 다음과 같이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업체가 보유요건에 미달될 경우, 30일 이내에 보유요건을 충족치 못하면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함. 다시 30일 이내에 보유요건을 충족치 못하면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함. 이후 보유요건을 충족치 못하면 계속 ‘영업정지 6개월’에 처함.
‘수리업 기술능력 미달’ 등 행정처분 총 143건
- 이 중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및 기술능력 미달’ 등의 위반행위가 84건,
‘기술자 현장이탈’ 14건, ‘자격증 불법대여 및 하도급제한’ 11건 등 행정처분
- 올해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기간 중 불법해외여행 등 22건도 적발돼
<질의자료>
□ 문제점
○ (지난 6월 경찰,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 112명 적발) 14.08월 까지 경찰조사결과,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자 112명(수리기술자 91명, 기능자 21명) 등이 검찰에 고발된 상황임.
- 각 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경복궁, 승정원일기 등 국보급 문화재 수백 건을 자격증만 대여해 수리해온 업자 등을 적발한데 이어 현재 불법 하도급 문화재수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에 있음.
○ (문화재수리업체 영업정지 ‘도미노’발생 우려) 현행 시행령(제12조) [별표7]에 따르면,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 등에 대한 ‘등록 요건’을 다음과 같이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업체가 보유요건에 미달될 경우, 30일 이내에 보유요건을 충족치 못하면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함. 다시 30일 이내에 보유요건을 충족치 못하면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함. 이후 보유요건을 충족치 못하면 계속 ‘영업정지 6개월’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