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10]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관련 ‘수리업 기술능력 미달’ 등 행정처분 총 143건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관련
‘수리업 기술능력 미달’ 등 행정처분 총 143건
- 이 중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및 기술능력 미달’ 등의 위반행위가 84건,
‘기술자 현장이탈’ 14건, ‘자격증 불법대여 및 하도급제한’ 11건 등 행정처분
- 올해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기간 중 불법해외여행 등 22건도 적발돼

<질의자료>



□ 문제점

○ (지난 6월 경찰,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 112명 적발) 14.08월 까지 경찰조사결과,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자 112명(수리기술자 91명, 기능자 21명) 등이 검찰에 고발된 상황임.

- 각 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경복궁, 승정원일기 등 국보급 문화재 수백 건을 자격증만 대여해 수리해온 업자 등을 적발한데 이어 현재 불법 하도급 문화재수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에 있음.

○ (문화재수리업체 영업정지 ‘도미노’발생 우려) 현행 시행령(제12조) [별표7]에 따르면,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 등에 대한 ‘등록 요건’을 다음과 같이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업체가 보유요건에 미달될 경우, 30일 이내에 보유요건을 충족치 못하면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함. 다시 30일 이내에 보유요건을 충족치 못하면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함. 이후 보유요건을 충족치 못하면 계속 ‘영업정지 6개월’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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