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41013]RPS 의무 비율 완화, 발전공기업 특혜
부좌현 의원,
“RPS 의무 비율 완화, 발전공기업 특혜”

- 산업부, 시행 2년도 안돼 ‘의무공급량 비율 완화’ 추진
– 시행 2년간 ‘불이행 대부분, 발전 공기업 5사’가 차지
- RPS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 의무완화 재검토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RPS 의무공급비율 완화는 궁극적으로 발전공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현행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의무비율을 완화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6월,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연도별 RPS 의무공급량 비율>
�.6.10, 산업부 RPS 목표달성 시점 2년 연장안 발표(시행령 입법예고)
-첨부파일 확인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50만kw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여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RPS 제도의 이행의무를 지는 발전사는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공기업,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8개 공기업과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MPC율촌, 평택에너지, 포천파워 등 민간발전사 7개 등 총 15개 발전사이다(평택에너지는 2014년부터, 포천파워는 2015년부터 의무 부과).

제도 시행후, 지난 2년간 RPS 불이행 현황을 보면, 2012년 불이행량의 93.5가 발전공기업 5사이며, 2013년에는 91가 발전공기업 5사의 몫이다(과징금 기준, 2013년은 과징금 미결정. 추정치)


𗬁개 발전공기업 불이행 과징금 합계 : 237억원

𗬁개 발전공기업 불이행 과징금 합계(추정치) : 약 606억원

이에 대해 부좌현의원은“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꼴찌”라며, “화석연료,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핵심정책인 RPS 제도의 후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RPS 의무비율 완화는 발전공기업 5사를 배려한 특혜성 조치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산업부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