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우현의원실-20141013]국토교통부!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시설물 과태료 0건!
의원실
2014-10-13 08: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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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시설물 과태료 0건!
○ 준공 10년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중 183개(16.5) 시설물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음.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그 실적을 보고한 시설물 중 150개(16.5)가 정해진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신고가 이루어짐
○ ‘시특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미실시하거나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실적보고를 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법정기간이 지나 신고를 하는 시설물의 관리 주체들에게 단 한건의 과태료부과나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 이러한 시설물 중에는 법을 집행하는 대법원청사, 서울검찰청사, 일반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문학경기장, 서울대학교 병원 등도 포함
○ 이우현 의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되는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담당 공무원들은 과태료 부과나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국가 주요시설물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이런 안전의식으로는 제2의 세월호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함.
○ 준공 10년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중 183개(16.5) 시설물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음.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그 실적을 보고한 시설물 중 150개(16.5)가 정해진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신고가 이루어짐
○ ‘시특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미실시하거나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실적보고를 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법정기간이 지나 신고를 하는 시설물의 관리 주체들에게 단 한건의 과태료부과나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 이러한 시설물 중에는 법을 집행하는 대법원청사, 서울검찰청사, 일반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문학경기장, 서울대학교 병원 등도 포함
○ 이우현 의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되는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담당 공무원들은 과태료 부과나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국가 주요시설물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이런 안전의식으로는 제2의 세월호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