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41013]바닥보호공 보수에 207억, 국토부는 대책도 없어
의원실
2014-10-13 08: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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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보호공 보수에 207억, 국토부는 대책도 없어
□ 2014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 (이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평갑)은 “4대강 바닥보호공 세굴과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에도 국토부가 20개월 동안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2013년 1월 감사원은 4대강 16개 보에 대한 물받이공 및 바닥보호공 설계시공에 대한 감사결과 보의 감세공 설계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림.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장관에게 “객관적인 전문가 자문단 등을 통해 공주보 등 11개 보에 설치된 감세공 설계․시공 및 보수공사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근본적인 보강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한 바 있음.
□ 국토부는 감사원의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보 원형실험과 수치모형 실험을 실시하여 감세공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조치계획을 제출했으나, 감사원의 감사․시정명령 통보 이후 2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결과를 알 수 없음.
□ 한편, 바닥보호공 보수비는 보 한 개당 최소 40억원에서 50억원이 드는데 이를 5년간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음. 지금까지 시공사들은 보수비용으로 함안보, 창녕보에서 각각 49억, 57억을 썼고, 현재 총 6개 보에 207억원을 지출함.
□ 큰 비용이 들어가는 중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지금까지 바닥보호공 세굴에대한 근본적인 대책마저 세우지 않은 것임.
□ 이에 이의원은 “바닥보호공 보수 비용에 대해 장관은 5년간 시공사가 부담하게 돼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겠지만 이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다. 4대강은 국가가 추진한 사업이 아닌가. 국가가 추진을 했으면 끝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감시 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함.
□ 또한 이의원은 “현재 준공 후 절반의 시간이 지나갔고, 하자보수 기간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시간이 흐를 동안 대체 국토부는 뭘 한 건가”라고 전하며 “국토부는 바닥보호공 세굴의 원인과 감세공 설계미흡에 대한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함.
□ 2014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 (이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평갑)은 “4대강 바닥보호공 세굴과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에도 국토부가 20개월 동안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2013년 1월 감사원은 4대강 16개 보에 대한 물받이공 및 바닥보호공 설계시공에 대한 감사결과 보의 감세공 설계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림.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장관에게 “객관적인 전문가 자문단 등을 통해 공주보 등 11개 보에 설치된 감세공 설계․시공 및 보수공사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근본적인 보강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한 바 있음.
□ 국토부는 감사원의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보 원형실험과 수치모형 실험을 실시하여 감세공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조치계획을 제출했으나, 감사원의 감사․시정명령 통보 이후 2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결과를 알 수 없음.
□ 한편, 바닥보호공 보수비는 보 한 개당 최소 40억원에서 50억원이 드는데 이를 5년간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음. 지금까지 시공사들은 보수비용으로 함안보, 창녕보에서 각각 49억, 57억을 썼고, 현재 총 6개 보에 207억원을 지출함.
□ 큰 비용이 들어가는 중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지금까지 바닥보호공 세굴에대한 근본적인 대책마저 세우지 않은 것임.
□ 이에 이의원은 “바닥보호공 보수 비용에 대해 장관은 5년간 시공사가 부담하게 돼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겠지만 이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다. 4대강은 국가가 추진한 사업이 아닌가. 국가가 추진을 했으면 끝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감시 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함.
□ 또한 이의원은 “현재 준공 후 절반의 시간이 지나갔고, 하자보수 기간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시간이 흐를 동안 대체 국토부는 뭘 한 건가”라고 전하며 “국토부는 바닥보호공 세굴의 원인과 감세공 설계미흡에 대한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