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 정보통신부 - 2005. 9. 23일자 보도자료★
1. 장애인을 위한 휴대폰 거의 없어
장애인용 특수단말기 개발 절실
2. 정부부처 홈페이지에 장애인 접근
어려워 정부가 장애인 차별
3. 정통부 법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기준에 크게 미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선택(權善宅) 의원(열린우리당/대전중구)은 9월 23일 정통부
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통부와 산하기관의 법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매우 떨어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범국가적 정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따갑게 질책하면서 정통부가 법
정편의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정통부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안내와 기준마련, 설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정통부와 산하기관의 홈페지에 장애인편의를 위한 프로그램 활용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통부가 선도적으로 홈페이지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통일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전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홈페이지 장애인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
도록 부처간 협의를 통한 안내를 하고 관련 프로그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책과 관련예
산의 확보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어 권의원은 정통부가 장애인 특수단말기 개발과 관련한 정책방안이 없어 휴대폰단말기 제
조사나 이통사의 장애인을 위한 휴대폰 특수단말기 개발과 보급실적이 저조하다고 문제의 심
각성을 진단하였다.
세계적 휴대폰단말기 제조사인 모토롤라, 노키아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단말기를 개발하였고
계속 개발하는 등 사회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IT선진국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단말
기 개발이 매우 소홀하므로 정통부가 정책방안을 가지고 제조사와 이통사의 참여를 유도하여
장애인 특수단말기 개발을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강제적인 개발권유는 개발비용의 요금전가 우려가 있으므로 특수단말기 개발에 참여한
제조사와 이통사에 평가점수를 매겨서 정부조달 평가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 또 입찰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의 정책적 혜택이 주어져야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해 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
였다.
1. 장애인 법정 편의시설 설치 크게 부족
○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정통부의 장애인 법정편의시설 설치현황」자료
-우체국은 각종 편의시설이 전부 기준치 이상 확보. 다만, 피난시설만 설치율이 60%로 아직
법정기준에 미달.
-그러나, 우편취급소는 ’05년 기준 설치율이 평균 36.4%에 불과하고 법정기준을 전혀 준수하
지 못하여 설치율이 0%인 시설이 주차구역, 복도, 계단 등 9개나 되어 전체 편의시설 13개중
69%나 차지.
-산하기관중 한국전산원은 1개 시설만 50% 나머지는 100% 설치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1개
시설만 미설치되었고 나머지는 설치율 100%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설치율 71% / 한국정
보보호진흥원(KISA)은 전체 14개중 단 2개의 시설만 설치
○문제점과 대안
- 장애인 법정편의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처음. 그러나, 산하기관 회신자료를 보면 기관마다 편
의시설명이 다르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지도 명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음. 장애인
복지에 소홀하다는 증거.
- 정통부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안내와 기준마련, 설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야 함
2.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장애인 접근 어려워. 정부가 장애인 차별
○ 장애인 편의를 위한 프로그램 활용현황(정통부 제출자료)
정통부본부, 우정사업본부, KIPA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소리눈 98
or2000」을 활용중. 그러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은 프로그램 미설치.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개발한 「웹콘텐츠접근성지침 1.0」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접근성은 인식의 용이성/운용의 용이성/이해의 용이성 / 기술의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대안
이 지침과 더불어 정통부가 선도적으로 홈페이지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기준을 마련
하고 장애인의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통일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권장해야 함. 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전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홈페이지 장애인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안내해야 함.
또한, 관련 프로그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책과 관련예산의 확보도 필요
3. 장애인을 위한 휴대폰 거의 없어 .장애인용 특수단말기 개발 절실
○ 국내 현황
- 국내에서는 제품 개발보다는 이용료 할인 위주로 소외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