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41013]국토부 공무원 성과평가(BSC) 엉망 (4)
국토부 공무원 성과평가(BSC) 엉망 (4)
자료제출, 법안 제출만 해도 성과급 지급해


□ 2014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평갑)은 국토부 공무원 성과평가(BSC)에 대해 “엉터리 성과지표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성과급을 챙길 수 있는 허술한 제도”라고 평가함.

□ BSC (성과관리제도)는 2006년 정부업무 평가기본법 제정에 따라 각 부처별로 시행중에 있으며, 평가항목으로는 정책수행, 고객, 역량, 자원 평가로 구성돼 있음. 이 중 정책수행 분야는 가장 높은 배점인 70점을 부여받고 있음.

□ 국토부는 23개의 핵심과제를 선정, 각 핵심과제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해 배점을 부여하고 평가를 하고 있음. 특히, 이 배점은 실국장 평가 시 부여되는 배점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과 직결됨.

□ 그러나, 국토부의 실국별 BSC 평가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국토부 주요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수자원정책국의 세부기준과 배점을 살펴보면, 통합수자원 관리체계마련을 위해 그저 법안을 국회에 제출만 해도 10점의 배점 중 10점 만점을 받게 돼 있음.

□ 이와는 달리 다른 실국의 경우 제출한 법안에 대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참고로 수자원국은 2013년 성과관리에도 4대강 조사평가에 대한 지원으로 요구자료를 제출하거나 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만 하면 성과급을 줬는데, ‘13년 한 해 동안 수자원 정책국이 받아간 성과급만 1억 4800만원임.

□ 이에 이미경의원은 “공무원들은 일반 사기업처럼 성과목표를 책정하기 어려우니, 정책목표를 설정해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만든 것이 BSC제도이다”라며 “그러나 잘못된 정책방향과 엉터리 성과지표로 공무원들이 성과급을 받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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