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민수의원실-20141013]미납액 400억대의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박민수의원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의 보전ㆍ관리ㆍ조성을 위해 사용되는 공익적 성격의 비용으로 징수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산림자원을 가꾸기 위해서 관계당국은 산지관리법상 강행규정인 사전납부징수를 강화하고 개발된 산림자원 대체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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