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우현의원실-20141013]4대강 등 국가하천 주변 45만평 불법경작! 여의도 1.8배, 축구장 204개 크기!
□ 4대강 등 국가하천 주변 45만평 불법경작! 여의도 1.8배, 축구장 204개 크기!

○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하천 불법 경작 현황’(2010년~2014년 7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경작이 전국에 총 524곳 이며, 면적으로 따지면 1,476,357㎡(45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1.8배, 축구장 204개 크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 불법경작이 제일 많이 발생한 지역은 충북(674,278㎡), 이었으며, 그다음으로 경남(233,092㎡), 강원도(203,974㎡), 대구(172,6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비싼 가축사료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경작이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야간에 농업용 기계를 사용해 빠르게 농작물을 파종·수확한 뒤 사라지기 때문에 불법 경작자를 확인하여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답변함.

○ 이우현 의원은 “국가하천 주변에서 불법경작을 할 경우 제방의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어 심각한 재해를 초래할 수 있고, 비료와 농약으로 인해 수질 오염이 발생하고 주변 경관을 훼손을 하게 된다.”고 지적함

○ 또한 “고질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은 물론 4대강 하천부지와 같은 관리가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관용 초지․사료작물을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등 하천 보전과 이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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