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우현의원실-20141013]국토부 - 도시환경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교통유발계수
□ 도시환경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교통유발계수

○ 국토교통부는 백화점, 대형 쇼핑몰과 같이 교통 혼잡을 유발시키는 대형 시설물(바닥 면적 1000㎡ 이상)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음.

○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교통 혼잡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총 34개의 교통유발계수가 존재하지만 숙박시설물 을 제외한 33개 시설물 교통유발계수가 1996년도 이후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장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100분의 100범위)할 수 있다고 해명

○ 이우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유발부담금관련 교통계수 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1개의 지자체 중 35개(69)가 국토부가 고시한 교통유발계수를 변경 없이 따르는 것으로 밝혀짐.

○ 이우현 의원은 “시설물 별 원단위조사와 새로운 시설물 용도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마련으로 사회․경제변화가 반영 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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