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우현의원실-20141013]일반야영장 및 오토캠핑장의 환경기준 및 안전기준 등 운영관리지침 마련해야...
일반야영장 및 오토캠핑장의 환경기준 및 안전기준 등 운영관리지침 마련해야...

○ 지난 9월2일 국토부가 규제완화 정책으로 “그린벨트 내 캠핑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설치 허용”을 발표, 개발제한구역 내 90개 시군구에 270여개 이상의 야영장이 허가 조성될 것이라 예상

○ 이에 국토부에서는 환경훼손과 관련 환경평가자료를 바탕으로 보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4~5등급지 위주로 입주가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발표 했지만 이를 위한 구체화된 법률 및 제도적 뒷방침 방안이 부족함.

○ 현재 일반야영장이나 캠핑장에 대한 관련 법안이 없어 시설안전기준 및 운영관리지침이 사실상 마련되어 있지 않아 늘어나는 실외 체육시설 조성을 대비하여 시급한 대책이 필요

○ 이우현 의원은“국토부에서 시급히 일반야영장이나 오토캠핑장의 시설안전기준 및 운영관리지침 마련을 위한 정책 및 학술연구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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