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우현의원실-20141013]과도한 규제인 최소운송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필요
의원실
2014-10-13 08: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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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규제인 최소운송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필요
○ 화물운송사업자 중 90이상이 중․소운송업체이며, 1990년부터 출현한 대기업물류자회사의 영역확대로 중․소운송업체는 더욱 열악한 경영상황에 직면함.
○ 물량정보가 학연․지연 등으로 이권화․폐쇄화 되어 있어 물류자회사에 집중된 물량독점을 막지 않고는 적정운임이 보장되는 물량을 중․소운송업체가 확보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실정임.
○ 대기업물류자회사의 물량독점을 규제함으로써 중․소운송업체에서 적정운임이 보장되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상호 연관된 제도인 직접운송의무제도와 최소운송의무제도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 하지만 현행 법령(2011.6.15.)은 당초 법률개정안과 달리 직접운송의무제도를 왜곡시켜 대기업물류자회사의 물량독점을 그대로 허용하고 있음.
○ 이우현 의원은 “최소운송의무제도는 새로이 신설된 제도인 만큼 국내 대부분의 운송사업자들이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최소운송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허가취소 처벌은 철회하고, 사업정지처분 등으로 완화조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화물운송사업자 중 90이상이 중․소운송업체이며, 1990년부터 출현한 대기업물류자회사의 영역확대로 중․소운송업체는 더욱 열악한 경영상황에 직면함.
○ 물량정보가 학연․지연 등으로 이권화․폐쇄화 되어 있어 물류자회사에 집중된 물량독점을 막지 않고는 적정운임이 보장되는 물량을 중․소운송업체가 확보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실정임.
○ 대기업물류자회사의 물량독점을 규제함으로써 중․소운송업체에서 적정운임이 보장되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상호 연관된 제도인 직접운송의무제도와 최소운송의무제도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 하지만 현행 법령(2011.6.15.)은 당초 법률개정안과 달리 직접운송의무제도를 왜곡시켜 대기업물류자회사의 물량독점을 그대로 허용하고 있음.
○ 이우현 의원은 “최소운송의무제도는 새로이 신설된 제도인 만큼 국내 대부분의 운송사업자들이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최소운송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허가취소 처벌은 철회하고, 사업정지처분 등으로 완화조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