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청소년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7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위원회로 확대개편되었고 그에 따라 한국청소년상담원
도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목표로 제정된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들이
건강한 몸, 마음,정신을 소유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설립된 청소년 상
담,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교재 기법 및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 청소
년 상담정책에 대한 장ㆍ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상담제도의 개선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의 전문화와 상담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상담
사 국가자격제도를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청소년상담원은 원장을 새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 신임원장의 선임과 관련하여 과연
상담원장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일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전임 박성수원장과 이혜성원장은 모두 청소년 상담업무와 관련한 전력을 가진 분들이었습니
다. 그런데 신임원장은 상담과 관련이 없는 복지학박사 학위를 가진 복지전문가라는 점 때문입
니다.
상담분야가 엄연히 학문적으로나 업무영역으로 보나 복지분야와 다르게 구별되고 있는데 상담
원장직을 복지분야 전문가가 맡는 것은 상담분야 전문가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
론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상담업무가 심리적인 부분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담업무에 참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길이 만들
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어떤 판단에서 원장에 선임됐는지 그 경과를 청소년위원장께서는 밝혀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심리치료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복합적
인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담원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담
원이 배출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사라는 자격제도는 우수한 자격제도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합
니다. 우수한 자격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심리치료만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복지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담사의 자격제도에 있어서 자격기준을 확대되거나 청소년과 관련된 여타분야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2급과 3급의 경우, 상담관련 업무나 학위로 제한하고 있으며 1급상담사의 경우만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기타 총리
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하고 있어 상담분야 이외의 자가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제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자격조건이 2급의 경우에도 이 같은 학위과정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
다. 이 점에 대해서 청소년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배근 상담원장께 묻겠습니다.
금년 7월 14일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후 제일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 등을 살펴보니 인터넷 상의 홍보물 등에는 전임 이혜성 원장이 여
전히 원장으로 표기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왕 큰일을 맡으신 이
상 맡은 바 업무를 제대로 이뤄낼 수 있도록 배전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각오와 포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