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41013]“유사 시 일본 한반도에서 군사작전 가능”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신중해야
의원실
2014-10-13 08: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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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시 일본 한반도에서 군사작전 가능”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신중해야
ㅇ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긴급사태 발생 시 미군과 합동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미ㆍ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는 중간보고서를 지난 10월 8일 미국과 일본정부가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1일 아베 신조 총리가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함에 따라 자위대의 해외 활동 제한이 풀린 것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이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이다.
ㅇ 같은 날 우리 외교부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군사 활동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ㅇ 최윤희 합참의장도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림팩)을 계기로 지난 7월 1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담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고, 양국 합참의장은 반응은 어떤 것이었나?
ㅇ 그런데 7월 1일 열린 3국 합참의장 회담은 같은 날 발표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선언 직후에 열려 한국이 사실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줬다.
ㅇ 아베 신조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선언이 같은 날 이뤄질 것을 미리 알고 3국 합참의장 회담 일정을 잡았나? 모르고 잡았나?
ㅇ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침략하고 고통을 줬던 군국주의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반성과 치유를 아직도 부정하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요, 일본 국민들도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6월 30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 54, 찬성 29다.
ㅇ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합참의 입장은 무엇인가?
ㅇ 이날 회담에서 3국 합참의장들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데 사실인가?
ㅇ 이에 따라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은 실무 차원에서 정보공유의 범위와 형식 등에 대한 제도화 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
ㅇ 이미 한국은 미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고, 일본 또한 미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굳이 일본이 참여하는 3국간 군사정보공유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ㅇ 일본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데 지리적으로 한국보다 불리하고, 일본의 북한 관련 정보는 ‘정보공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정확성이 떨어져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도 있다.
ㅇ 일본의 군사정보가 미국 정보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한미동맹 차원에서 획득할 수 있는 미국의 관련정보가 훨씬 압도적인 상황이다.
ㅇ 한-미-일 군사정보공유로 한국이 얻을 실익은 무엇인가?
ㅇ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이 아베 총리에게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를 제안한 것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의 체결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ㅇ 위키리스크가 폭로한 2009년 4월 작성 ‘주일 미대사관 외교문서’에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반도 위기 사태 발생할 경우 일본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자위대 항공기와 선박이 접근하도록 한국정부의 허가, 공항과 항만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고 밝히는 등,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뒷받침할 정보 제공을 기대하고 있다.
ㅇ 이처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가 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내 군사작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합참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ㅇ THAAD 체계의 레이더인 AN/TPY-2(X-band 레이더)를 한국에 배치하여 중국의 군사정보, 특히 미일을 겨냥한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과 연결되어 있다.
ㅇ 이로 인해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공유는 북한의 핵억지를 넘어, 중국에 대항하는 삼각동맹으로 그 외양이 구조화되어, 결국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합참의 입장은 무엇인가?
ㅇ 미국과 일본과는 달리 중국과의 관계도 중시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의 제도화가 가시화될 경우 중국의 반발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한데, 사전에 양해를 구했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신중해야
ㅇ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긴급사태 발생 시 미군과 합동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미ㆍ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는 중간보고서를 지난 10월 8일 미국과 일본정부가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1일 아베 신조 총리가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함에 따라 자위대의 해외 활동 제한이 풀린 것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이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이다.
ㅇ 같은 날 우리 외교부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군사 활동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ㅇ 최윤희 합참의장도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림팩)을 계기로 지난 7월 1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담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고, 양국 합참의장은 반응은 어떤 것이었나?
ㅇ 그런데 7월 1일 열린 3국 합참의장 회담은 같은 날 발표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선언 직후에 열려 한국이 사실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줬다.
ㅇ 아베 신조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선언이 같은 날 이뤄질 것을 미리 알고 3국 합참의장 회담 일정을 잡았나? 모르고 잡았나?
ㅇ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침략하고 고통을 줬던 군국주의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반성과 치유를 아직도 부정하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요, 일본 국민들도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6월 30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 54, 찬성 29다.
ㅇ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합참의 입장은 무엇인가?
ㅇ 이날 회담에서 3국 합참의장들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데 사실인가?
ㅇ 이에 따라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은 실무 차원에서 정보공유의 범위와 형식 등에 대한 제도화 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
ㅇ 이미 한국은 미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고, 일본 또한 미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굳이 일본이 참여하는 3국간 군사정보공유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ㅇ 일본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데 지리적으로 한국보다 불리하고, 일본의 북한 관련 정보는 ‘정보공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정확성이 떨어져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도 있다.
ㅇ 일본의 군사정보가 미국 정보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한미동맹 차원에서 획득할 수 있는 미국의 관련정보가 훨씬 압도적인 상황이다.
ㅇ 한-미-일 군사정보공유로 한국이 얻을 실익은 무엇인가?
ㅇ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이 아베 총리에게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를 제안한 것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의 체결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ㅇ 위키리스크가 폭로한 2009년 4월 작성 ‘주일 미대사관 외교문서’에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반도 위기 사태 발생할 경우 일본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자위대 항공기와 선박이 접근하도록 한국정부의 허가, 공항과 항만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고 밝히는 등,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뒷받침할 정보 제공을 기대하고 있다.
ㅇ 이처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가 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내 군사작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합참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ㅇ THAAD 체계의 레이더인 AN/TPY-2(X-band 레이더)를 한국에 배치하여 중국의 군사정보, 특히 미일을 겨냥한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과 연결되어 있다.
ㅇ 이로 인해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공유는 북한의 핵억지를 넘어, 중국에 대항하는 삼각동맹으로 그 외양이 구조화되어, 결국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합참의 입장은 무엇인가?
ㅇ 미국과 일본과는 달리 중국과의 관계도 중시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의 제도화가 가시화될 경우 중국의 반발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한데, 사전에 양해를 구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