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13]지방인재 채용 30 미만… 교육기관부터 모범 보여야
[동북아역사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지방인재 채용 30 미만… 교육기관부터 모범 보여야

○ 7월 29일부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를 35 이상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이를 만족한 공공기관은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2011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지역인재 30채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음.
- 기획재정부 ‘2014년도 출연연구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 따라 일반공공기관은 정원 3 이상 청년 의무고용, 고졸 채용 20 권고, 지역인재 채용 30 권고, 채용형 인턴 도입 등을 시행해야 함.

○ 교육부에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내놓았고 ‘지방대육성법’을 제정한 이유는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세상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임.
- 지역 인재 육성에 가장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부처가 바로 교육부이며 교육기관들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기관들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공공기관마저 지역인재를 배려하지 않으면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임.

○ 그러나 ‘2013년 교육부 소관기관별 지방대 졸업자 채용률 30미만 공공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21개 교육공공기관 중 4개 공공기관이 지방대 졸업자를 30 미만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북아역사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동북아역사재단은 작년 채용인원이 6명이었으나 1명(16)에 불과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12명을 채용했으나 그 중 지역인재가 1명(8)에 그쳤음.

○ 공공기관이 지방대 졸업자 30 채용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지방대학육성법」의 지역인재 채용기준은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됨.
- 공공기관들이 여러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거나 일정 비율 이하를 채용하는 등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지방 인재 육성’이라는 대전제는 이룩할 수가 없음.

○ 시행령을 마련한 교육부는 “지방대학육성법 및 시행령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하였음.
- 그러나 지역인재 할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의 의지임.
- 동북아역사재단과 사학연금공단은 지역인재를 고루 채용함으로써 전 기관에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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